제14차 중집 결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장 투쟁지침 2호를 발동함.
-- 아 래 --
1. 5인 연석회의에서의 합의없이 비정규직법 시행유예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 악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될 경우, 민주노총 가맹산하 전체조직은 총파업에 돌입한다.
2. 단위조직별 총파업과 함께 전국동시다발 항의집회와 총력투쟁을 전개한다.3. 세부투쟁계획은 산하가맹조직에 추후 통보한다. 2009년 6월 30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