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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투쟁지침 2호

작성일 2009.06.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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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중집 결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장 투쟁지침 2호를 발동함.

                                             --  아    래  --

1. 5인 연석회의에서의 합의없이 비정규직법 시행유예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 악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될 경우, 민주노총 가맹산하 전체조직은 총파업에 돌입한다.

2. 단위조직별 총파업과 함께 전국동시다발 항의집회와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3. 세부투쟁계획은 산하가맹조직에 추후 통보한다. 


2009년 6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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