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OECD국가 "정당 가입, 정치활동" 자유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특정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 관련 경찰 수사의 불법성 의혹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경찰은 시국선언과 관련된 수사를 벌이다 나와 별건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경찰의 수사 흐름을 보면 ‘짜맞추기식 공안수사’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경찰은 28일 민주노동당 투표관리 시스템 운영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가 민주노동당측은 “압수수색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고, 결국 불법해킹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수사대상 800여명 중 추려낸 공무원노조 조합원 103명과 전교조 19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시국선언과 관련된 조사자는 30여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경찰은 별건수사가 아니라고 함에도 70여명의 별 혐의가 없는 조합원들의 이메일, 통장 등을 뒤진 셈이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 마구잡이식 수사를 벌인 것이다. 불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이 이번에 정당한 수사를 통해 자료를 입수했는지 여부를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경찰은 이번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해내야 한다. 경찰의 앞 뒤 맞지 않는 해명으로 이번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특정정당 가입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경이 왜 특정정당 가입여부에 대해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섰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점이다. OECD 국가에서 공무원이 특정정당에 가입했다고 해서 잡아들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입법 참고를 위해 '주요국 공무원 정치활동 관련 규정'에 대한 자료를 의뢰해 2007년 6월 국회 입법정보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들 중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정당 가입만이 아니라 기타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따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들 나라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정치에 대한 무관성,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다. OECD국가 기준으로 보아도 공무원을 옥죄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정당한 방식에 따른 조사가 아닌 ‘엿보기식’ 수사로 벌이는 그 뻔뻔함에 놀랄 뿐이다. 그리고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거나 불법을 동원해 수사했다면 관련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한다. 경찰이 이번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검경은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김성룡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