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23~24일 노동부 요건 충족 총투표 진행…3월 투쟁본부 전환, 5월 4만명 공무원노동자대회 개최키로
민주노총 산하 13만 조합원의 전국 최대단일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가 23~24일 양일간 벌이는 ‘조합원총투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부가 작년 12월 24일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면서 사유로 내건 규약제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투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일간 벌이는 이번 총투표에서 2/3의 찬성으로 규약이 제정되면 25일 노동부에 설립신고서가 제출될 예정이어서 이후 노동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인 설립신고가 다시 반려될 경우 ‘법적 공방’과 더불어 ‘장외 투쟁’까지 예고되고 있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 차영순 정책실장은 22일 오후3시 30분 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문제를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으나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는데다 조직의 안정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취하는 대응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차 실장은 “다른 노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규약 조항에 대한 노동부의 지적을 수용해 과감히 고치거나 삭제하는 만큼 이번 총투표 이후 재신고 때 노동부가 다시 반려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당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가 문제 삼고 있는 규약 조항으로는 전문(‘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 통일조국 건설’)과 제3조(사업) 3항(‘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표현을 ‘제반 지위향상’으로 수정하는 것을 비롯해 △제7조(조합원자격) 조항 삭제 △제8조, 제12조, 제35조 ‘강령 규약’을 ‘규약’으로 수정 △제11조(조합원 등의 ‘신분보장’)을 ‘신분 및 재산 보장’으로 수정 등의 내용이다.
양성윤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소통을 하자고 하면서 노조와 일체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무슨 경우냐”면서 “노조와 대화하고 설득과 타협을 유도하는 것은 상식인데, 정부가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닌가”고 반문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총투표와 설립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다음달 초 전조직이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20일경에는 통합지도부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5월초에는 서울에서 4만 명의 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양 위원장은 “5월 대규모 집회를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과 제도개선 등을 담은 백서를 출간하는 등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이 정부정책을 최전선에서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인 만큼 국민들은 우리들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23~24일 ‘거소투표’ (순회)방식으로 진행되는 총투표에서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빌미를 고려해 근무시간외 시간을 활용해 투표를 하는 방식 등 현장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기로 했다.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