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행안부장관도 업무방해 혐의 고발 추가 검토, 20일 3천명 간부결의대회 규탄, 5/1 5만명 총회 경고 
'직권남용 임태희장관 고발한다' 9일 오후 서울 영등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 및 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전국공무원노조(양성윤 위원장)가 ‘노조설립 반려’와 관련해 노동부의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다.
공무원노조는 9일 오후1시 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의 불법적 ‘법치’에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해한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명백히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의 설립은 헌법의 보장에 의해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노조법 또한 제10조의 각호를 기재한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제출할 의무도 없는 조합원명부를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증명도 없이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비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해 설립신고를 반려했다”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에 대한 여부도 개별적, 구체적인 검토가 아니라, 업무분장표의 형식적인 분률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발건 소송을 맡은 전용식 변호사는 “헌법이 노조설립 신고제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이런 식의 반려 사유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학을 뗐다.
박석운 공대위 대표도 “설마 이렇게까지 관례에 어긋난 행위를 노동부가 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면서 “이렇게 된 데에는 정권이 사조직화 하겠다는 의도의 표출이고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시대적인 관권, 토호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행정소송과 직권남용 고발 외에도 행안부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키로 방침을 모았다.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행안부 직원을 각 기관에 파견해 실질적으로 투표를 방해하는 등 노조의 일상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오는 20일 3천명 이상의 간부들이 결의대회를 통해 항의 및 규탄투쟁을 전개하고 5월 1일 노동절 때는 5만 명이 대거 참여해 총회를 개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올해 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총회) 소속 국가에 대해 한국 정부의 노조탄압 실상을 알리는 내용의 ‘위원장 서한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는 전국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13만 조합원의 전국 최대 단일노조로 광역 시도 14개 지역본부와 7개 직능본부(법원, 교육청, 선관위 등) 등 21개 본부로 구성돼 있으며 그 아래로 243개 지부를 두고 있다.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