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가 개최한 출범식과 관련해 노조 간부 18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안부는 24일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데 이어 이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전원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집회를 기획, 주도했다는 이유로 본조 임원 5명과 참석이 확인된 본부장 13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중징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현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의 경우 현판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명의로 현수막을 걸거나 대국민 선전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케팅을 하는 행위, 노조 홈페이지를 전공노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도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9일 행정법원에 제출했다"며 "이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무원노조는 여전히 설립준비 중에 있는 노조"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노동부가 옛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제기한 소송 결과는 다음달 8일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미 기자/매일노동뉴스 기사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