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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21일 최저임금 인산 촉구 노동‧학생‧시민 결의대회

작성일 2013.06.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3074

[투쟁결의문]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생계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인가구노동자 월 평균 생계비는 151만원이다. 그러나 2013년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뼈빠지게 일해도 월급 1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급 기준 12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노동자가 468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최소한 468만 명의 노동자는 열심히 일을 해도 매월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적자인생”인 것이다.

 

반면 10대 대기업의 지난해 결산서를 보면,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놓고 있으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자기들은 연봉 수십억씩 받아가면서 연봉 천만원짜리 노동자 월급은 못 올려 주겠다는 것이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 세계 여러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활성화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시대의 과제다. 이에 우리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최저임금 당사자인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최저임금 최저기준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13년 6월 21일

최저임금 인상 촉구 노동‧학생‧시민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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