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노동자 우롱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작성일 2013.08.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3102

사본 -image001.jpg


[성명]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노동자 우롱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2일)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중남)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했다. 2009년 이후 4년 동안, 그리고 네 번째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고 특히 이번 설립신고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실무협의와 법률검토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규약을 개정하여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달 26일 사전에 언론에 통보까지 해서 설립신고증 교부를 기정사실화 했다가 발표 당일 이를 전격 취소한 바 있다.

 

노동조합 설립은 헌법상의 단결권이며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고주의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등은 이를 허가사항인 것처럼 악용하여 수년째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왔고 ILO(국제노동기구) 등은 한국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 교사 등의 단결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해 왔다. 공무원노조를 부정하는 것은 국제기준과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민주노총과 전체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 번복 사태는 현 정권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증과 함께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서 기인한다. 살펴보면 노동부가 문제삼은 공무원노조 규약 7조 2항은 ‘해고자 문제는 법률에 따른다’는 것으로 그 어떤 트집도 잡을 수 없는 사항이다. 자주적으로 규정하고 운영되어야할 노동조합 규약의 일부조항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이고 탄압일진데, 관련법률에 따르겠다는 것조차 문제를 삼는다면 도대체 ‘법과 원칙’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싶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조설립증 교부 번복사태에 권력 상층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언론에게까지 공공연하게 발표했던 사항을 당일 한 시간 전에 부랴부랴 취소하고 오늘 보완도 아닌 반려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가뜩이나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정통성을 의심받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이번 사태로 노정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악화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노동조합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14만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자존심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헌법과 국제기준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조직력을 다하여 총력투쟁할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2013. 8.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