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문서자료

2014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작성일 2014.04.12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6151

 

<2014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요약>

 

민주노총은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으로 시급 6,700/월급 1,402,000, 월 정액급여 기준 313,110원 인상을 제시함.

 

위 요구액은 열악한 공단 저임금 노동자의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희망 요구액인 시급 6,878원에 근접하며,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이라는 점에서 요구액 산출과정에서 2014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함.

특히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서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소득 인상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도 없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맥락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함.

 

또한 최근 임금동향의 특징이 법정 최저임금이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27OECD 회원국 중 20위에 그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임금이 사실상 오르지 않았으며, 여전히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현재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화두인 저임금노동 및 소득불평등 해소, 나아가 새로운 경제성장 모멘텀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