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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실종된 노동현안 입법, 암초가 된 정부여당과 사용자의 개악의도

작성일 2014.04.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30

[성명]

실종된 노동현안 입법,

암초가 된 정부여당과 사용자의 개악의도

- 노동부는 위법한 행정해석 폐기하라 -

 

 

정부여당과 사용자의 개악시도로 국회 노사정소위가 결국 성과 없이 종결됐다. 노사정소위 논의에 의존했던 환노위 역시 내용 없이 형식뿐인 전원회의만 남겨 논 상태다. 노동시간 단축이나 정리해고 제한 등 노동현안 해결과제는 시급했지만, 논의는 실종되고 국회는 결국 절박한 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한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와 재계, 그리고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애초 노사정소위를 노사정위원회로 노동계를 끌어들이려는 수단쯤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니 논의가 성숙될 리 없었다. 그럼에도 19대 국회 들어 처음 노동현안이 다뤄진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관심은 분노가 되었고, 논의는 정부여당과 사용자집단의 개악의도에 걸려 끝내 난파되고 말았다.

 

특히, 핵심의제로 형성됐던 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방향은 매우 참담했다. 현행법은 주당 총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법원이 확인했음에도 노동부는 이를 거스르는데 앞장섰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명백한 개악안이다. 60시간까지 항구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시키거나 2026년까지 법 적용을 미루자며 무슨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법이 있어도 주당 52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부의 법 적용 의지가 중요한 마당에 정부는 도리어 법을 어겨도 된다는 행정해석을 버젓이 유지하고, 아예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려는 개악안이나 내놓고 있으니, 이게 정부가 할 일이란 말인가.

 

노동부는 당장 초과노동 연장을 조장해왔던 행정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 주를 5일로 해석해 12시간의 연장노동이 가능하고, 주말 휴일노동은 연장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상식에도 법에도 위배되는 억지였다. 이는 노동부가 오직 사용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용자 편향성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게다가 이러한 정부의 작태가 대법원의 연장노동시간 제한 판결에 행여나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지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법원이 정부와 사용자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상식과 법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

 

노동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연장은 물론,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해 연장노동 수당 착취까지 조장해왔다. 명백한 위법이었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는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노동자는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권퇴진 구호는 정부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사용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법을 어겨가며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일삼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를 지원하고 국회는 논의조차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진도 앞바다에 국민을 구할 정부가 없었듯, 노동자에게도 과연 정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는 스스로의 투쟁밖에 달리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정부가 아닌 이상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특히 여당은 깊이 각성하고, 거대 야당은 정치협상이라는 이유로 정부여당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시급하다. 국회는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2014. 4.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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