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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세월호 촛불행진 취재기자 무죄 판결, 정치탄압 반증

작성일 2014.07.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15

[논평]

세월호 촛불행진 취재기자 무죄 판결, 정치탄압 반증

- 마구잡이 연행과 끼워 맞추기 구속, 유기수 총장도 무죄 받아야 -

 

 

지난 5월 24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 촛불행진’ 취재 도중 경찰에 연행, 구속된 공무원U신문 안현호 기자에 대해 법원이 오늘(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정 모경장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사건 현장에서 안현호 기자가 경찰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모두 공안기구가 충돌 상황을 키워 세월호 여론을 호도하고, 시위로 표현되는 대중의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무리하게 연행하고 구속까지 시킨 사건이다. 검경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 이유도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은 안현호 기자에게 "이번 사건 이외에도 지난 2003년과 200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는데, 이 또한 이번 사건이 당시 세월호 촛불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등 정부에게 비판적인 세력을 옭죄려는 정치탄압의 일환임을 방증한다.

 

민주노총은 유기수 사무총장 역시 정치탄압의 피해자로서 추후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민주적 가치에 충실한 재판부의 판결을 촉구한다. 또한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면서 겉으로만 노정대화를 운운하는 정부 당국의 기만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23일) 제의 된 노사정대표자 회동 또한 그렇다. 유기수 총장 구속 등 노동자 당사들의 비판과 저항은 틀어막은 채 일방적으로 경제‧노동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면서, 무슨 노사정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2014. 7.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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