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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계 다국적기업 아데카코리아(주)의 노조탄압 규탄한다

작성일 2014.09.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03

 

[기자회견문]

 

일본계 다국적기업 아데카코리아(주)의

살인적 손해배상청구와 노동인권말살 그리고 노조탄압을 규탄한다!

 

 

살인적 손해배상 청구, 노동자를 진짜 죽이려 하는가?

일본계 다국적 기업인 아데카코리아는 2011년 7월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야간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 평범한 직장인으로서는 감당할수 없는 2억2천여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였다. 게다가 수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로 할수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로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이 사건의 요지는 ‘야간업무자인 조합원이 실수로 작업중인 밸브를 잠그지 않아 원료가 흘러나와 작업이 중단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해당조합원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회사의 정직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회사내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으며, 그에 대하여는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 되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징계로 일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이 사건이 해당 조합원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이후로 갖은 이유를 들어 끊임없이 조합원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일삼은 회사의 노조탄압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단 한차례도 제대로 된 교섭조차 해본 적이 없으며, 급기야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700만원의 벌금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관리자 중심의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어 민주노총 산하의 아데카코리아지회의 교섭권까지 뺏어간 상태이다. 한 노동자에게 2억2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추가로 수억원에 이르는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라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이다. 현재 해당 노동자는 노조사무장으로 있으면서도 2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 사건은 정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노동자의 실수로 발생한 기업의 손실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 한것으로, 과연 어떤 노동자가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감수하면서 한달에 2백만원을 받으면서 일을 한단 말인가? 결국 이 사건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신종 수법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수 없다.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져야 할 기업활동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임금차별을 통한 신종 노조탄압을 규탄한다!!

회사는 손해배상이라는 탄압과 함께 임금차별이라는 신종 수법을 통해서 개별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이를 수단으로 노조탈퇴를 유도하고 있다. 회사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쳐서 연봉의 20%-30%에 이르는 성과급을 징계대상자와 인사고과점수가 낮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한푼도 주지 않거나 현격히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대상자가 공교롭게도 조합원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정상적인 임금인상(기본급)에 대해서도 징계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임금인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한푼도 인상시키지 않았다. 회사는 갖은 노조탄압에도 노동조합이 흔들리지 않자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노조를 완전히 없애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도 아닌 조건에서 손해배상 및 임금삭감을 자행하는 것은 노조탄압 이외의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데카코리아는 한국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

한국에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계 다국적기업 아데카코리아는 한국노동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한국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며 노조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시기 교섭거부와 노동조합 및 민주노총을 불온세력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며, 조합원과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이 되는등 상식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노조를 없애겠다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또한 일본기업인 아데카코리아는 한국 노동자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한국시장을 상대로 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만큼 기업성장과 이윤획득의 한 주체인 한국노동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우를 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아데카코리아가 한국의 노동법을 준수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임금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때 까지 노동자의 아픔을 함께하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모든 정치, 시민세력과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할 것을 선언한다.

 

 

2014년 9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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