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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사내하청 사용금지 지침제정! 불법파견 업체 폐업명령! 불법파견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4.10.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32

[취재요청서]

사내하청 사용금지 지침제정! 불법파견 업체 폐업명령! 불법파견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

- 불법파견 수수방관! 재벌감싸기 직무유기! 노동부 규탄한다 -

 

□ 일시 장소 : 2014년 10월 16일(목) 10시 / 서울 정부종합청사앞

 

9월 18일, 19일 현대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집단소송, 25일 기아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집단소송 등 잇따른 판결을 통해 현대차, 기아차, 지엠, 쌍용차 모두의 완성차 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지어졌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판결 후 한 달이 넘어가는 동안에도 대법의 최종판결이 아니라는 핑계로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판결을 외면한 채 10월말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령자 파견업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며 막무가내다.

 

노동부는 파견법 제19조에 의거하여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법파견 업체에 대해 폐쇄조치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노동부(지청) 앞에서 10월 16일 항의항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최정우 국장 010-4723-3793

 

 

2014. 10.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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