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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긴급조치 따른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니 지금이 유신시대인가

작성일 2014.10.3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503

[논평]

긴급조치 따른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니 지금이 유신시대인가

- 공무집행이라며 정당화되는 국가폭력, 지금도 심각하다 -

 

 

유신시절 긴급조치에 따라 영장도 없이 시민을 체포하고 구금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은 긴급조치가 비록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실정법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따른 국가기관의 행위는 배상을 할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어이없고 매우 위험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의 판단이 통용된다면 식민시대에 식민통치에 가담한 행위도 정당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노동권 등 인권을 유린한 국가의 어떤 행위도 법규에만 근거했다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도 공무집행이라며 걸핏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일이 비일비재할 정도인데, 이번 판결처럼 민주적 가치와 천부적 인권보다 국가규율을 우선시하여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된다. 악법도 법이라는 것은 명백히 권력 중심의 독재적 발상이다. 이에 따른다면 국가기간에 종사하는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국가폭력의 하수인이 될 것이고, 국가의 자정능력 또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종속적 지위로 인해 국가나 체제의 잘못된 통치행위에 가담했던 공직자나 개인 모두를 처벌하자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가책과 반성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나아가 그런 행위에 주도적 책임을 진 권력자나 국가기관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역사적 평가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며 독재와 지배의 역사도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한 대법원의 판단은 실망을 넘어 황당할 정도다. 혹여 권력의 눈치를 살핀 정치적 판결은 아닌지 다분히 의심스럽다. 긴급조치의 주범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 딸 박근혜의 주변에는 온통 유신의 후손들로 그득하다. 이들에 의해 법치는 ‘법으로 지배하는 행위’로 둔갑된 시대라지만, 이건 아니다. 긴급조치는 위헌적 범죄였지만 그 행위는 책임 질 수 없다니, 고작 이런 것이 보수인가. 민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014. 10.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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