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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합시다.(취업 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작성일 2015.10.27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조회수 824307



근로계약서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합시다.

(취업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구두로 하거나) 내용을 읽지도 않고 서명한 한다고요? 안될 말씀 !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꼭 쓰자고 하고, 꼼꼼히 읽어보고. 틀린 내용은 수정하고, 이상한 내용은 물어보고, 정확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할 때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쓰긴 썼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줘요?

 

어떤 계약서든 2부를 작성해서 계약당사지가 1부씩 가지는 것이 상식이죠?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계약서룰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tip>       만약에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휴대폰으로 근로조건을 녹취하도 해서 나중에 발생할 분쟁에 꼭 대비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적혀 있긴 한데 그냥 형식일 뿐이라네요. 서명해도 되겠죠?

 

그저 형식일 뿐 이라며 근로계약기간을 단기간 (3개월,6개월,1년 등)으로 적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계약직이 되는 겁니다.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반면, 근로계약서에 따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정규직입니다.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적었는데, 그럼 계약직인가요?

 

연봉계약서는 임금(연봉)을 정하는 계약서일 뿐이므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연봉(임금)의 계약기간(1)일 뿐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직은 아닙니다. 연봉계약기간이 종료 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  근로계약서에 자각 시 5만원, 문단결근 시 30만원을 배상한다는 항목이 있어요. 서명하긴 했는데 이런 경두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그 계약조항은 무효이고 사용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물론 무단결근이나 갑작스런 퇴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사용자가 노동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그 손해액도 무조건 전액이 아니라 지휘감독체계, 업무상 권한과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임금에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올해는 경기가 어렵다고 사장님이 상여금을 50% 삭감한다고 합니다.  경영악화에 따른 회사 방침이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해놓은 임금 등 각종 처우는 물론, 취업규칙 (사규, 인사규정, 급여규정등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해놓은 모든 규정)상의 근로조건 역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기존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복리후생제도 등)을 바꿀 때는 적용 대상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 저하는 반드시 적용 대상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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