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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노동안전보건 소식지 제4호"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

작성일 2015.11.04 작성자 노동안전보건위 조회수 1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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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입법 막바지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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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명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과 보상관련 보호입법이 연내 처리를 앞두고 막바지 카운트를 하고 있다. 112일 노동부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적응장애 우울증 등 산재보상 직업병 인정기준으로 추가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감정 노동에 대한 사업주 예방 의무를 명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노동부 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노동부 감정노동 산재보상 시행령 가정안은 보상 확대는 긍정적이나. 공황장애 등 각종 불안장애는 누락되어 보상범위 한계가 있다. 보상대상도 고객대응 업무를 하지 않는 노동자 일반의 정신질환 산재보상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민주노총은 질병명 확대와 전체 노동자 적용을 요구하고 잇다. 민주노총은 지난 923일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연내 감정노동보호입법 쟁취를 위한 전국 캠페인을 1026일부터 117일까지 지역별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1014일 대전본부 캠페인을 시작으로 광주 제주에서 진행되었다. 11월 초까지 부산 등 전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5대입법_노동안전

1)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

노동시장 구조개악 5대 법안 중의 하나로 출퇴근재해 산재 보험 적용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당초 2015년 노동부 연내 독자 입법과제였으나 새누리당과 노동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당근책으로 포함시켜 선전하고 있다. ILO 가입국의 3분의 2가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 적용을 도입했고, 도입국가의 대부분은 무과실 책임이며, 산재보상과 동일한 보상이 적용된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노동부가 추진하는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신호위반 등 노동자 과실에 따라 산재보상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아예 통째로 적용제외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시행령에서 건설업, 운송업, 영업직등은 적용제외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출퇴근 재해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사고는 2020년을 적용시기로 하고 있고, 경총은 2017년 적용대상인 자동차, 제철, 플랜트 등 대규모 사업장에 많은 자건거, 오토바이등을 적용시기를 늦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2) 무늬만 남은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 정규직화

생명안전 업무의 기간제, 파견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기간제법, 파견법에 포함되어 있다. 기간제법 개정안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적용 제외함으로서 안전보건관리자 중 가장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은 건설업은 기간제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파견법 개정안에는 생명안전분야인 선박, 철도 종사자의 파견 금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선박은 선원으로 제한하고 철도종사자는 운전업무와 관제업무만을 파견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파견이나 기간제 고용 비율이 낮은 운전, 관제업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객승무, 역무, 설비점검 및 정비 업무는 파견금지에서 제외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세월호 참사와 최근의 강남역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 화학사고등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유해위험 업무 도급금지, 생명안전업무 기간제 파견제 금지 전면 적용, 생명안전업무 직접 고용의무화, 특조법 폐기로 안전보건관리 위탁 대행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재벌 개혁이 노동자 시민 생명안전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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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30일 재벌개혁 연속 토론회 3번째 토론회로 재벌탐욕으로 노동자시민 생명 안전위협 해법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노후산업단지 화학사고를 중심으로 본 노동자 시민안전위협’(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위원) ‘재벌 대기업 산재사망 실태와 법제도의 문제점’(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의 발제 이후 산재사망과 재난사고 대기업 처벌 실태와 개선방안(강문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해위원장), ’현장에서 바라본 재벌 대기업의 산재사망 실태와 문제점‘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정책교육원장), ’삼성을 중심으로 바라본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임자운 변호사, 반올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흐름‘(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 산재사망과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현실 이면에는 재벌 대기업의 탐욕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정부가 있음을 폭로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되었다.

 

영국·호주 노조대표자,

한국에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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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27일 광화문 농성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4.16연대 가족들의 투쟁,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 운동을 소개하고 영국, 호주의 기업살인법 제정 경과와 의미를 공유하는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국내참가자로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하여 세월호 가족 협의회 가족3분과 4.16연대 김우 상임운영위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소속 단체가 함께했다. 국제참가자는 마르틴 메이어 (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마이클 케인 (호주 운수노조 사무 부총장), 와스타인 아스락센(국제운수노련 철도분과 의장, 노르웨이 기관사 노조 전 위원장), 마이클 벨저 (미국 웨인 주립대 교수. 화물운송버스산업안전위원회 위원), 피터 스완(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 철도 외주화 안전관련 연구)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이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했다.

  

남영전구 집단 수은중독 사업주 구속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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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28일 민주노총광주본부는 남양전구 집단 수은중독 노동청 규탄 및 남영전기 사장 구속 기자회견을 광주노동청 앞에서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UN 유해물질 특보와의 간담회를 통해 남영전구와 수은중독 사고 관련 추가 보고서와 권고를 요청한 바 있다.

남영전구 광주공장 설비 철거공사를 하던 노동자들이 공장 안 잔류수은에 의해 집단 중독되었다. 철거는 수단계의 하청을 통해 이루어졌고, 노동자들은 공장이 무엇을 생산하는 곳이었는지 아무런 설명도, 보호구 지급도 없이 작업에 투입되었다. 남영전구는 잔류 수은을 불법 매립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해 지역주민의 안전도 위협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유해위험 작업이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현행 산안법 에서는 도금,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제련, 가공 작업등도 도금금지가 아니라 도급 인가를 받으면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유해물질 취급 공정의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지난 기간 노동부의 관리 감독에서 방치되어 왔던 것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다. 최근 남양전구 대표는 불구속 기소 되었고, 임시 건강진단 명령도 내려졌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외주화 금지, 노동자 시민의 알권리 보장,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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