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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단체교섭권 전면부정 위헌-불법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강행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16.05.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79

[성명]

단체교섭권 전면부정 위헌-불법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강행 즉각 중단하라

 

공기업공공기관의 위헌불법행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헌법은 노사자율의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결정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을 솔선하여 지켜야 할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한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

30일에만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 등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항을 의결했다.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한 임금결정을 부정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을 규정한 헌법과 근기법, 노조법을 위반한 불법의결이다.

정부주도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노동자 90%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앞에는 4월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양대노총이 함께 연대투쟁하고 있으며, 국회 앞 농성과 대규모집회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한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토록 부추겼고, 그 결과 공공기관 곳곳이 불법적인 노동조건 개악 현장으로 변모했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동의절차를 피하고 이사회 결정만으로 성과연봉제를 강제도입 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의도적인 위헌-위법 행위다. 정상적인 노사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개정이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조합의 반대로 무산될 것을 예상하고 아예 노사교섭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은 올 초 정부가 발표한 불법 양대지침이 제시한 방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정부가 가장 조직율이 높은 공공기관에서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민간부문에서도 쉬운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지침을 공공기관처럼 노조동의 없이 강행하라는 신호를 담고 있다. 우리는 공공기관 노조파괴 사업장의 대명사인 발전노조에서 이른바 성과평가에 기반한 드래프트 제도가 노조파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잘 알고 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앞 다투어 불법적인 이사회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69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현황을 점검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오로지 대통령의 심기만을 고려한 채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개악하는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성 강화는 개인간 경쟁이 아니라 업무간 협력으로, 성과연봉제나 비정규직 확대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규직 고용, 전문성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안정적 고용보장과 노동조건 보장으로 가능하다. 최근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의 잇단 죽음의 원인도 외주화된 노동자의 업무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업무간 협조가 불가능하게 짜여진 지하철 정비 시스템 때문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은 618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저지 집회, 625일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기점으로 성과연봉제와 불법지침을 강행하는 정부에 맞선 하반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불법과 억지논리를 앞세워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관계법과 헌법이 위임한 노동권 보호와 노동조건 보장 업무를 해야 할 노동부장관과 기재부 장관은 노사관계 개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특히 이사회 의결을 통한 노동조건 개악으로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및 노조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이후로도 불법적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이 강행될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의 위헌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소속 조합 등 전 조직력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6. 5.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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