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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조선산업 비정규직 대량해고, 현대중공업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

작성일 2016.05.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03


[논평]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원청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제기 관련

 

조선산업 비정규직 대량해고, 현대중공업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주로 조선산업 선박건조와 플랜트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명은 이미 해고되었고 추가로 올해 안에 1만여명 해고가 예고되고 있기도 하다. 조선산업 노동자들은 비단 해고위협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올해까지만 모두 8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을 정도로 생존과 생명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같은 급박한 고용대란 해고살인 상황에서 531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소속된 금속노조는 노동조합 활동보장 산업안전보장 총고용 보장을 교섭요구안으로 하여 원청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내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하기 위함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내하청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사내하청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 이것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현대중공업 원청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그럼에도 수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상황에서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총고용유지 방안을 협의하자는 사내하청지회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조선산업 위기와 부실의 책임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부실경영의 책임자인 자신들만 살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다.

현대중공업은 법원판결 이전에 즉각 금속노조와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

 

연일 정치권은 물론 모든 언론들이 거제, 울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선산업 위기와 구조조정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말로는 호들갑이지만 정부는 조선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해고되었거나 해고가 예고되어 있는 조선산업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민주노총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묻지마 대량해고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다시한번 현대중공업 원청이 사내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고 위기극복과 총고용보장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5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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