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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결과

작성일 2016.06.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11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5개 제도개선 합의사항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 미흡한 추진 및 무성의 답변에 노동계 심각한 문제제기

노동계 최초요구안 제출 의사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16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도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결론 못내려...

 

5차 전원회의 시작과 동시에 노동자위원이 3차 전원회의 이래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제도개선위원회 5개 합의의제(··공익위원이 합의한 5개 의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 강화, 최저임금위원회 예산 및 조직확대, 최저임금법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제재, 공공부문의 선도적 준수대책 제시, 최저임금인상분 자동연동 적용으로 용역계약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 추진 현황이 보고되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며, ‘최저임금 위반 시 2천만원이하 3년이하 징역에 처하는 현행 형벌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토록 법개정을 추진 중임을 밝혔고,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으로 용역계약제도를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노동계는 노··공익위원이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한 사안이 그 취지와 맞지 않게 추진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내어놓은 것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28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 이어진 심의안건 논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구분 여부에 대해 결정하고, ·사 양측의 최초요구안을 제시하기로 되어있던 5차 전원회의는 날을 넘겨 회의를 연장하면서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결정단위와 사업의종류 구분여부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노동계는 준비해간 최초요구안을 제출 하고자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회의가 종료되었다.

 

첨예한 안건인 결정단위와 관련해서는 월급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시급으로만 결정·고시하자는 사용자측, 시급으로 결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하는 작년수준의 안을 내놓은 공익위원측의 입장이 나뉘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측의 분명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제대로 된 근거나 신빙성 있는 데이터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기업의 지불능력, 대부분의 노동자가 생계형 직업이 아닌 아르바이트일 것이라는 자의적 해석에 의거해 ·미용업, PC,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6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한 토론이 자정을 넘기면서도 공전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공익위원은 각2인 씩(6)으로 구성된 임시 소위원회를 꾸리고 접점 도출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시급으로 결정하고 월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했던 작년 결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결국 사용자측의 반발로 무산되고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게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처리방법이 난망하자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최저임금 수준과 두 가지 안건을 함께 병행하여 논의함으로써 협상에 진전을 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공익위원측과 사용자측이 두 가지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는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노동계는 준비했던 최초요구안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용자측은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 구분여부를 결정 한 후 임금요구안 제출, 심의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사 최초임금요구안을 제출 한 후 심의안건 모두를 토론 한 후 심의안건을 순차적으로 결정 한 작년의 사례가 있기에 노동계는 작년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출 하였지만, 이러한 노동계의 회의 진행 방식 제안도 거부 된 채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못한 채 모든 논의가 다음으로 미루어졌다.

 

6차 전원회의는 627일 오후 3시에 열리며, 7차 전원회의는 법정시한인 628일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다.

 

취재문의

-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국장 010-2684-2663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6. 6. 24.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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