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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법적 구속력과 정당성 없는 2대 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작성일 2016.08.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83

‘2대 지침 법적 구속력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정관련 논평


법적 구속력과 정당성 없는 2대 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2016. 8. 24.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이하 2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명키로 의결하였다.

올해 2월 양대 노총이 국가인권위에 2대 지침이 헌법과 노동법에 위배된다고 폐기처분 해 달라고 진정한 것에 대한 뒤늦은 판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대 지침에 대한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할 가능성 있다고 판단함으로써‘2대지침은 위법, 위헌적 지침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정당함을 확인한 당연한 판정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대 지침이 단순한 안내서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으로 포장해 행정규칙으로 받아들이게 했다고 판단함으로써 2대 지침이 사실상 노동법을 무력화시키는 지침임을 분명히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치사항으로 노동부가 안내서나 참고자료에 불과함을 명확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의견표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는 즉각 이행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미 각 현장에서 2대 지침을 근거로 광범위하게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그쳐서는 미봉책도 되지 않는다.각 사업장에서는 이미 정부 2대 지침을 강행규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강요하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을 필두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도 도입을 위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사회 불법의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단지 의견표명을 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으며 2대 지침을 근거로 한 어떠한 행위도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지침폐기와 더불어 기 강행된 불법 부당한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의결조치는 원천 무효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법적 구속력과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지침이든 안내서이든 정부의 입장으로 발표될 이유가 전혀 없다.

 

20168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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