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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전면 적용 입법 개정을 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환영하며 즉각적인 입법 추진을 요구한다.

작성일 2016.09.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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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전면 적용 입법 개정을 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환영하며

즉각적인 입법 추진을 요구한다.

 

929일 헌법 재판소는 현재 사업주가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조건으로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20171231일까지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헌재결정의 취지대로 형평성에 입각하여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전면적용 입법의 즉각적인 추진을 요구한다.

 

헌법 재판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발생한 산재를 불승인 했던 사건의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6명의 의견으로 산재보험법 3711호 다목에 대해 헌법 불합치판정을 내렸다. 헌법 재판소는 결정의 이유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 받지 못하는 비 혜택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 위헌으로 선고하는 경우 사업주 제공 차량의 경우 등 혜택 받던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201712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여, 이번 결정으로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입법은 시한이내에 개정되도록 하고 있다.

 

출 퇴근 재해 산재보험 전면적용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오래된 요구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길게는 100년 전부터 도입하고 있고, 국제 노동기구(ILO) 가입 186개 국가의 3분의2가 도입하고 있으며, ILO1964년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에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오래된 요구는 묵살되어 오다가 박근혜 정권에서는 노동4법의 거래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2015년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은 노동부의 우선입법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노사정이 논의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반기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악 공세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소위 노동5에 포함되어 파견노동을 확대하는 파견법의 거래대상으로 전락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을 독자로 입법 추진하자는 야당의 목소리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노동4법이 일괄처리 되어야 한다면서, 끝끝내 거부했고, 20대 국회에도 비정규직 확대의 거래대상으로 노동4법을 묶어서 입법 발의를 한 상태이다. 또한, 경총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입법을 거부하면서, 입법이 되더라도 자동차 사고는 중장기로 검토하자고 주장했고, 자전거 출퇴근 재해도 문제 삼았다.

 

2015년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던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은 식당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퇴근길에 빙판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실직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발생한 죽음이었다. 더 이상은 이러한 죽음과 고통이 정치 거래의 대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전면적용 입법의 즉각 추진과 더불어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생명안전 관련된 입법의 즉각적인 추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9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 헌법 재판소 판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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