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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입법 발의 환영한다

작성일 2016.10.1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454

[논평]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입법 발의 환영한다

 

1018일 오늘 이정미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의 대표발의로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오늘 발의된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직 노동자, 실업자와 구직자 등으로 확대하고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오랫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염원하고 요구해왔던 관련 법안들이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최근 특수고용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지난 10화물운송 구조개악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으나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을 불법으로 몰아가며 화물연대 노동자 수십여명을 연행하는 등 폭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해결, 표준운임제를 요구하는 이들과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현실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현행 노조법의 제한으로 인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해집단의 투쟁으로 몰아가려는 정부의 의도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청소/경비, 민간위탁, 용역, 도급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원청사용자의 책임회피로 인해 단체교섭권의 박탈, 일방적 업체폐업으로 인한 고용불안정,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인해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법안의 발의는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첫발을 띄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법안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18, 19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4년 동안 제대로 논의하지 않아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84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40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전의 상황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의 지연은 한국 사회 최대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OECD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201610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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