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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조파괴 범죄에 자비가 없음을 판결로 보여주어야 한다

작성일 2016.10.2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923

[성명] 1027일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 항소심 선고공판 관련

 

노조파괴 범죄에 자비가 없음을 판결로 보여주어야 한다

 

1027일은 노조파괴 범죄로 징역 10월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된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대표의 항소심 선고재판 날이다.

범죄에 대해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은커녕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그로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어떠한 사과와 대책마련도 없는 경우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오히려 가중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박효상의 경우가 그렇다.

 

노조파괴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의 징역 8월 솜방망이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10월 실형선고를 한 것은 노조파괴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1심에서 노조파괴 주범 박효상이 법정 구속되고, 종범 3명이 집행유예 유죄확정을 받았지만 갑을오토텍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갑을오토텍은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교섭요구, 법원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가 불법 대체근로가 아닌 관리직에 대해 회사출입을 보장하겠다고 했음에도 노조법에서 금지한 불법 신규채용 관리직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 조합원과의 마찰을 유도해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의도이다.

 

하루빨리 교섭을 통해 노사간 합의로 직장폐쇄와 쟁의행위 상태, 공장 철야농성 생활을 종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고대하는 가족과 조합원들에게 회사측 관리자는 개도 제 주인을 물지 않는다며 현장 노동자를 개, 돼지 취급하고 있다.

노사분쟁사태 해결이 아니라 노조파괴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배후에는 여전히 박효상이 있다.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최근 노조가 요구했던 경비용역 외주화 철회와 노조파괴 용병을 전적 조처한 것은 27일 박효상의 석방을 위한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하다.

 

박효상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신청에는 불응하면서자신이 석방되어야 갑을오토텍 사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석방되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못할 이유가 없다.

오로지 석방이 목적이고 석방만 되면 또다시 노조파괴의 칼을 손에 들겠다는 것이다.

노조파괴 야욕을 버리지 않는 것은 27일이 자신이 석방되는 날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노조파괴에 자비가 없음을 사법부의 판결로 보여주어야 한다.

박효상 엄벌이 오히려 노조파괴 포기와 갑을오토텍 노사분쟁을 끝내는 가장 빠른 길이다.

 

201610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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