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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71차 유엔 총회 <노동현장에서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고서 채택

작성일 2016.10.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008

[보도자료]

71차 유엔 총회 <노동현장에서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고서 채택

 

- 특별보고관 한국, ‘필수유지업무’ ILO 정의보다 넓게 규정해 다수의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권 제약”, “한상균 위원장 5년형- 집회 참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집회 결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 김경자 부위원장,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 참석한 부대행사에서 한국 노동기본권 억압 실태 발표 유엔 가입 25년 한국 정부 국제법상 의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돼

 

특보 보고서 원문  

http://freeassembly.net/wp-content/uploads/2016/10/A.71.385_E.pdf

 

102109~13(뉴욕 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노동조합, 인권 변호사,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과 함께 <노동현장에서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패널토론을 가졌다. 패널토론은 국제노총(ITUC), 미국노총(AFL-CIO), 솔리다리티센터, 휴먼라이츠워치 등이 공동주최했고,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과 류미경 국제국장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71차 유엔 총회는 1020일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노동 현장에서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심의·채택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국가는 국제법 아래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죽시킬 의무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징역 5년 선고를 지적하며 평화로운 집회 참석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임을 강조했다. 또 파업권이 오랜 기간동안 확립되어 국제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서는필수 유지 업무ILO 기준보다 넓게 정의하여 광범위한 노동자들이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자들은 각국에서 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실태를 증언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토론했다. 김경자 부위원장은 특보는 집회 참가자나 주최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한상균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대표자이고 민중총궐기 주최자이기 뗴문에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고 했다평화로운 집회 주최자는 중형을 내려 처벌하고 지보히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100% 합법파업인 공공부문 파업을 두고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가 무작적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니 이에 힘입어 코레일은 철도노조 조합원 219명을 직위해제하고 위원장 등 노조간부 19명을 업무방해협의로 고소고발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 간부에 대한 형사처벌, 화물연대 파업 탄압, 발레오/유성기업/갑을오토텍 등 자동차 부품사 노조파괴 등 현재 진행중인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유엔에 가입한 지 올해로 25년이며 정부는 국제법상 의무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권리를 촉진하는 것으로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 함께 참가한 시민사회, 노동조합 대표들은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더욱 취약해진 노동자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 실현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결사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파업권이 필수적”(제프 보그트, 국제노총 법률국장),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된 가사노동자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강화해야(엘리자베스 탕, 국제가사노동자연맹 사무총장)”, “중동의 케팔라제도, 미국 방문취업비자 등 자국 시민(사용자)의 보증을 이주노동자 입국 요건으로 두어 이주노동자를 노예 상태에 머물게 하는 제도 철폐되어야 (사라 레아 위츤, 휴먼라이츠 와치 중동북아프리카국장), “초국적기업이 글로벌 공급사슬 내 모든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 제정되어야”(아몰 메라, 국제 기업책임 라운드테이블 국장).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노동자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노동권과 인권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보고서가 곳곳에서 토론되어 노동자 집회 결사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결정, 입법과정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첨부: 김경자 부위원장 발언문

71차 유엔 총회 <노동현장에서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고서(영문)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 유엔 총회 발언문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freeassembly.net/news/unga71-statement/

문의: 류미경 국제국장 (inter@kctu.org)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패널토론>

 

일시: 20161021일 오전 9~1

주최: 미국노총(AFL-CIO), 솔리다리티 센터, 휴먼라이츠와치, 국제노총(ITUC)

 

9:00~9:15 [기조연설]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9:15~10:15 [패널토론 1: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노동자 기본 인권]

사회자: 샤우나 바데르-블로, (솔리다리티 센터 소장)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제프 보그트, 국제노총 법률국장

빈센트 은코그와네, 스와질랜드노총 사무총장

엘리자베스 탕,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 사무총장: 배제된 노동자와 결사의 자유

몽세라 미르 로카, 유럽노총 사무총장:

 

10:15~11:00 [패널토론 2: 여성노동자와 집회결사의 자유]

사회: 치디 킹 (국제노총 평등국장)

푸르나 센, 유엔 여성기구 정책국장

에반헬리나 아르게우타, 온두라스노총(CGTH) 의류봉제연맹 마킬라 조직가

 

11:00~11:45 [패널토론 3: 이주노동자와 집회결사의 자유]

 

사회자: 글로리아 모레노 폰테스 ILO 노동 이주 선임 전문가

사라 레아 위츤, 휴먼라이츠와치 중동북아프리카국장, (케팔라, 걸프국가 이주노동자)

사켓 소니, 전국 게스트워커 연맹(미국 게스트워커 프로그램)

산지브 판디타, 아시아 대륙 내 이주

글로리아 모레노 폰테스: ILO 이주 프로그램

 

11:45~12:30 [패널토론 4: 서플라이체인 및 기업과 인권]

사회: 캐시 페인골드, 미국노총 국제국장

아몰 메라, 국제 기업 책임 라운드테이블 국장: 집회결사의 자유와 기업과 인권

조 베커, 휴먼라이츠와치 아동권리 국장: 서플라이체인과 다국적기업- 아동노동, 투명성, 책임성

알레한드라 안케이타, 경자사회문화권리 프로젝트(ProDESC) 국장- 멕시코 농업 서플라이 체인과 집회결사의 자유

 

12:30- 13:15 [종합 정리 및 청중발언]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패널토론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경자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과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키아이 특보의 한국방문 보고서를 통해 한국사회는 한국의 현실이 국제기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유엔총회에서 특보가 발표한 보고서를 거울삼아 다시 한국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다시한 번 놀랐습니다.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집회결사의 자유 억압이 한국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매순간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장면을 통해 한국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힘든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노동자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행사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보고서 71항에 언급되어 있듯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11141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입니다. 키아이 특보는 집회 참가자나 주최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한상균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대표자이고 민중총궐기의 주최자이기 때문에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날 차벽, 물대포, 최루액을 동원하여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69세 백남기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해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집회 주최자는 중형을 내려 처벌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노동자가 파업권을 행사하면 징계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25일째 파업중입니다. 이번 파업은 까다로운 한국 법이 정한 합법파업의 요건을 100% 갖춘 파업입니다. 중노위와 법무부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는 무작정 불법파업으로 매도했습니다. 곧바로 철도공사는 조합원 219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고 182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19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고발하였습니다. 철도공사는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에 힘입어 파업을 무력화하는데 몰두할 뿐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기사, 화물트럭 기사들이 대표적입니다. 법은 이들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관계종사자라고 부르며 노동법 적용에서 배재합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렌탈업체들과 협상하여 고용보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을 때 한 업체는 교섭에 나서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노조간부들을 공갈협박죄로 고소고발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노조간부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010일부터 도로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경찰을 투입하고 헬리콥터를 동원하고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체포하는 등 파업을 위축시키기만 했습니다. 파업은 종료되었지만 화물연대 본부장 등 주요 노조간부는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이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면 어떤 책임이 뒤따를까요? 아무 책임도 뒤따르지 않습니다.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은 1월 특보의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발레오뿐 아니라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보쉬전장 등 부품사에서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부품사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노조파괴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현대 재벌은 부품사 노조파괴에 직접 개입하고도 이들 노동자와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반 초국적기업 글로벌 공급망 내 노동기본권 침해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만 해도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해외 법인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온두라스, 세르비아에서 현지법을 무시하고 노동기본권을 탄압했다는 소식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2/3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무노조경영정책을 펼치며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면서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현실에 맞서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전교조 공무원노조 인정 등 국제인권기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 쟁취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조세책임, 사용자책임, 사회적 책임을 전면화하기 위한 투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유엔에 가입한지 올해로 25, 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자유권 규약 22조 유보를 철회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이를 촉진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은 공공부문 파업에 대해 탄압을 중단하고 교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가 이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함께 압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들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법원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진행중인 레이버스타트 구속자 석방 촉구 캠페인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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