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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조 가입율 10.2% 야만적 자본주의의 민낯, 노조 할 권리 보호.보장되어야

작성일 2016.10.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359

[논평]

노조 가입율 10.2% 야만적 자본주의의 민낯, 노조 할 권리 보호.보장되어야

고용노동부가 2015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노동조합 조직율은 10.2%로 최근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5년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OECD 29개국 중 4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은 29.1%였고, 아이슬란드(83%), 핀란드(69%), 스웨덴(67%), 덴마크(67%) 등 북유럽 국가의 노조 가입률은 모두 60%가 넘어 우리나라의 약 7배에 달했다.

노조 가입율은 노동자의 정치, 사회적 권리는 물론 사업장에서의 권리, 그 나라의 복지수준 정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노조 가입율 10.2%는 경제대국이라 말하는 한국사회가 노동배제-자본 중심, 성장 일변도의 야만적 자본주의 상태에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복수노조 허용 이후 조합원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제 2011년도 대비 조합원 수는 12.7% 증가했으나 노동조합의 수도 13% 증가했고 노조 가입율은 변함이 없다. 복수노조가 노조 수는 증가시켰지만 가입율을 높이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복수노조가 새로운 노조 설립이나 가입이 아닌 기존 노조를 분할해 제2, 3노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복수노조가 노조 가입율을 끌어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수노조에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지 않는 교섭창구단일화 악법조항을 폐기해야 한다.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 조합원 비율은 56.%이고 그 중 민주노총은 83.6%로 나타났다. 산별노조로의 조직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99명 사업장 가입율은 2.7%로 노동조합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중소영세사업장 노조가입율을 제고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산별노조다. 그러나 현 노동법 체계는 산별노조를 형식으로만 허용하되 산별노조로서의 실질적 역할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 산업별 교섭에 사용자가 참여해야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으며, 단체협약의 효력은 산업별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한정되어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0%가 넘는 현실임에도 노동관련 법과 제도가 보호하고 보장하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 해고를 감수하고 노조에 가입 할 노동자들은 많지 않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노동자들의 70%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 개정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핵심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노조가입운동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2% 노조 가입율을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노조가입을 가로막는 악법조항 폐기와 법,제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610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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