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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악덕기업 신세계이마트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16.10.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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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161027()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부장 정민주 010-6767-562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나쁜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차별, 근로계약서 무단 변경 및 민주노조 탄압하는 악덕기업 신세계이마트 규탄 기자회견

 

 

- 순 서

 

 




일시 : 2016.10. 27() 오전 1130

장소 : 이마트 본사 (성수점)

  ○ 주최 : 경제민주화 네트워크(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               기 국민운동본부), 마트산업노동조합준비위원회, 민주노총 유통                 서비스전략사업단,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프로그램

- 취지 발언

- 이마트 현황 보고

- 규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서한 전달

 

별첨자료

- 이마트 비정규직 규모

- 근로계약서 작성 허위와 이에 따른 기간제법 위반에 대한 노동부 진정 내용



기자회견문

 

일상의 소비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영역으로 대형마트가 자리잡고 있다. 재벌 기업들의 유통업계 진출로 어느 지역을 가도 국내 Big3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대형마트의 80%4,50대 여성노동자인 현실,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끊임없이 미소를 강요당하는 감정노동,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어디인지 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왜곡된 고용구조와 언제 해고될지 알 수 없어 전전긍긍해야 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대형마트의 민낯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올해 9월 한달 매출액만 13천억이 넘는 대형마트 업계 1위의 재벌 기업이다. 하지만 이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업계 1위라는 것이 부끄러운 지경이다.

 

이마트는 20139천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발표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가 있다.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20126월 말 19명에 불과했던 계약직 노동자가 20166월 말 현재 3,347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2012년에 비해 176배가 증가한 숫자이며 전체 이마트 직영사원 29,644명 중 11%가 넘는 숫자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창조적 고용창출인 것처럼 홍보하고 이마트 같은 재벌 대기업들이 앞다퉈 이를 확대해온 결과이다.

 

이마트는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과 더불어 불법도 확산하고 있다.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기본 시급에서부터 차이 나고,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병가의 경우에도 정규직은 유급, 파트타이머는 무급인 현실, 전 사원에게 보장되어 있는 휴양시설의 이용도 파트타이머는 제외되고 있다.

 

이마트에서는 무기계약 전환직전에 있는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자행되고 있다. 지난 7월 이마트는 단시간 노동자로 근무하다 2년이 도래하여 무기계약 전환되어야 하는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계약해지 했다. 이들은 이마트의 불법하도급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33월의 소위 이마트 사태 당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이마트 정규직(단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당시의 정년 55세 규정에 따라 퇴사 후 파트타이머로 재입사해 근무해오던 노동자을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약해지 한 것이다.

 

17백여명의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본인이 서명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불법행위도 아무런 죄의식없이 자행한다.

뿐만 아니라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발생한 회전근개파열로 산재신청한 노동자의 산재신청을 방해하기 위해 산재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이마트는 퇴사나 부서이동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1개월, 3개월의 초단기간 및 단시간 노동자들로 대체하는 일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상시적인 업무가 분명함에도 이마트에서 자행되고 있는 쪼개기 계약 행태는 단시간 노동자들에게 재계약을 미끼로 이용하여 단시간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마트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더욱 노골화 되고 있다.

이마트 순천점에서는 점포관리자가 조합원을 모아두고 탈퇴서에 쓸 문구를 불러주며 조합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녹취되기도 했다. 해운대점에서 13년간 캐셔업무를 한 노동자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농산으로 발령하는 등 마트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표적 발령과 하위고과 부여, 조합원에 대한 조합탈퇴 회유와 압박 등 부당노동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가 이마트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마트에서 보내온 회신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이마트는 이번 달 18일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임을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현재 늘어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이 주말이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주말과 명절이 2012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이마트의 답변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마트는 지금 당장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이마트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기간제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함은 물론이고 더 이상 이마트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마트노동조합과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마트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적인 불법행위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인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 10. 27.

경제민주화 네트워크(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마트산업노동조합준비위원회, 민주노총유통전략사업단,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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