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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재벌청탁 노동개악-단협시정명령 폐기 촉구 양대노총-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공동기자회견

작성일 2016.12.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51

취 재 요 청

일시

2016127()

문의 : 민주노총 정책국장 박은정 010-2622-930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재벌청탁 노동개악-단협시정명령 폐기 촉구

양대노총-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공동기자회견

 

1. 취지

- 11. 9.(현지시각) ILO 380차 이사회는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제출한 한국정부의 단체협약시정지도지침은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것임을 환기하며 노동부가 노사자율의 단체협약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함.

- 그러나 노동부는 상반기에만 150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진행한 데 이어 현재, 두 달 새 69건의 단체협약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진행하는 등 정경유착의 산물로 지목되는 노동개악정책의 한 축인 사업장 단체협약시정명령을 강행하고 있음.

- 특히 단체협약시정지도지침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을 강행하는 수단으로 추진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재벌의 뇌물을 대가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조사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음.

- 단체협약시정명령 제도는 80년대 신군부세력이 노동조합활동을 옥죌 목적으로 노조법에 신설한 제도로 국제기준은 물론, 노사자율의 교섭원칙을 명시한 노동관계법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폐기츼 필요성이 높은 제도임.

-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국제기준과 노동관계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국제노동기준에 따른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 폐지 입법 추진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명칭 : 노동개악 추진계획에 따른 단체협약시정명령 추진 중단 촉구 등 양노총-환경노동위원회 기자회견

- 일시 : 2016. 12. 8.() 오전 10

- 장소 : 정론관

- 주최 : 양대노총, 한정애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정미 국회의원

- 국회의원 취지 발언 (한정애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 양 노총 산별노동조합 및 연맹 대표자 발언

한국노총 : 전국의료산업연맹 이수진 위원장, 전국금속노련 정일진 부위원장

민주노총 : 사무금융연맹 이윤경 위원장, 금속노조 박상준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영철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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