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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노동시간 연장을 단축으로 둔갑시킨 이기권 재벌부역 장관은 퇴진하라

작성일 2016.12.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963

[논평]

노동시간 연장을 단축으로 둔갑시킨 이기권 재벌부역 장관은 퇴진하라

 

26,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악 4법에 대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년 1월부터 선별처리 하자는 입장을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그 중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1순위라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15만개의 일자리가 나온다는 근거 없는 통계놀음을 덧붙이는 나쁜 버릇도 여전히 반복되었다.

 

노동개악 4법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반노동 악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오로지 재벌자본의 이익을 위한 법안임은 두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박근혜-최순실-재벌 3자 공모 게이트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라 하는 이장관의 발언은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노골적인 거짓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노동시간 단축법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시간 연장법이고, 초과근로수당을 줄이는 임금삭감법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법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노동시간이 주40시간이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주5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를 제외하고 주 68시간까지 적법하다는 해괴한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다행히 법원은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할증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동시간 관련 법안은 1주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장하자는 법안이다. 명백한 개악법안이고 노동시간 연장과 임금삭감을 동반해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재벌자본에 이익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정당한 가산수당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낮추어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시 100%로 명시하는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날강도 법안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행정해석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법에 정해진 통상임금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법원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바로잡고 그동안 불법적으로 떼인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노동부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비정상적 통상임금 지급기준을 정상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친 노동정책이 아니라 재벌자본에게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그 노력이 노동시간 연장이자 임금삭감법에 불과한 근로시간단축법 우선처리로 나타난 것이다.

 

이기권 장관은 격차 축소를 말하지만 격차 확대를 여전히 정규직 노조 탓으로 돌리는 노동개악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벌 뇌물 받아서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가 탄핵된 사실을 이장관은 직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기권 장관에 대해 재벌에 부역하고 박근혜 불법권력에 부역한 장관으로서 할 도리는 충분히 다 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 장관은 재벌을 위해 헛수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장관에서 물러나라.

 

201612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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