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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1만원 - 최저임금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02.1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53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17. 2. 13() 1130

국회 정문()

 

 

 

 

 

 

붙임 1. 기자회견 일정 1

          2. 기자회견문 2

          3. 최저임금법 등 법률개정 요구안 4

 

[기자회견 일정]

 

사회: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은기(최저임금연대 간사단체)

 

1. 참가단체 소개

 

2. 인사말1: 한국노총 박대수 상임부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3. 인사말2: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4. 최저임금법 즉각 개정 촉구발언1: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5. 최저임금법 즉각 개정 촉구발언2: 한국비정규센터 이남신 소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6. 최저임금법 즉각 개정 촉구발언3: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7. 최저임금법 즉각 개정 촉구발언4: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김전호 부회장

8. 최저임금법 즉각 개정 촉구발언5: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최기원 대변인

 

9. 기자회견문 낭독: 참여연대 송은희 노동사회위위원회 선임간사

 

6. 퍼포먼스: 만원의 행복

 

 

주요 슬로건

 

- 국회는 최저임금법 즉각 개정하라!

- 국회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 2월 국회가 책임져라!

- 국회는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하라!

- 최저임금 현실화로 인간답게 살아보자!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최저임금법 즉각 개정하라!

 

최저임금 1만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소한을 정해두지만 최저임금은 대다수의 평범한 노동자에게 최고임금이다. 우리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회에 요구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5%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이다. 다섯 명 중 한 명의 노동자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여덞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일할수록 빈곤해지는 황당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제 그 이유를 물어야 할 때이다.

 

우리는 그 답은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이라고 확신한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의 목적을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현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을 선언하고자 한다.

 

오늘 모인 우리는 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보통의 삶을 요구하고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훈련으로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일하는 사람 모두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싸움에 다시 나선다.

 

우리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고 엄중하다. 그리고 우리는 국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국회가 나서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초 취업과 재취업, 청년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현실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며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절대다수 평범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회에게 요구한다.

 

하나.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선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라.

하나.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

하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라.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에 불과하다. 우리는 1만 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절대 허황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의 정부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에게 소박할 따름이다. 우리의 요구는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함이며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통해 보통의 삶을 살고자 함이다. 내가 일을 했다면 나의 삶이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을 우리는 최저임금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2018년을 위한 최저임금 논의는 곧 시작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는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라.

 

2017213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연대 참여단체(30개 단체)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더불어민주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YMCA,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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