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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전원 불법파견 고등법원 판결 기자회견

작성일 2017.02.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16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17216()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정민주 010-6767-562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전원 불법파견 고등법원 판결 기자회견

 

불법파견 노조탄압 박근혜 부역, 정몽구 회장 구속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순 서 -

일시 : 2017.2. 16() 오전 1040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민주노총, 금속노조, 강병원·박주민·이정미 국회의원

프로그램

- 당사자 발언 : 유홍선 현대자동차비정규 지회장

장용관 현대제철비정규직 수석부지회장

- 규탄 발언 :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 국회의원 발언 : 박주민·이정미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및 이후 계획 발표 : 김수억 기아자동차화성사내하청 분회장

- 마무리

 

참석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기아자동차화성사내하청분회 김수억 분회장, 현대자동차비정규지회 유홍선 지회장,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장용관 수석 부지회장, 박성재 조직1부장,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 이양주 수석부지회장, 금속노조 이상우 미비실장, 민주노총 오민규 비전실장, 민주노총 정민주 비전국장

 

별첨자료

1.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2심 판결 내용 및 의미

2. 현대·기아차그룹 비정규직 현황

기자회견문

 

현대-기아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선고 전원 승소!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회장을 처벌하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난 210, 서울고등법원은 2심 선고에서 기아-현대차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의 모든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13년만이다. 2010년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에도 불법파견은 계속됐고, 20149,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소송도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정몽구 회장은 단 한 번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특별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불법파견을 축소은폐했으며, 지금까지도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착취하고 있다. 이번 2심 선고는 정몽구 회장의 불법파견 범죄사실을 만천하에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불법파견 승소는 자동차 사업장만이 아니라 철강, 시멘트회사, 자동차 부품사까지 이어졌다. 20166,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같은 해 21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161, 81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16) 노동자에 대해서도 모두 불법파견이며 전원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났다. 1220일에는 삼표 동양시멘트 사내하청노동자 54, 21일에는 현대차그룹의 자동차부품사 계열사인 현대위아의 사내하청 노동자 88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정규직이라 판결했다. 특히 한국지엠 창원공장 소송에서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회사가 낸 상고심에 대해 심리조차 필요 없다는 결정을 내려 재판기간이 5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다.

 

작년 1031, 기아차는 4천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중 950명만을 일부 특별채용하겠다고 정규직지부와 합의했다.(화성공장 600, 광주공장 300, 소하공장 50) 현대차 또한 지난 특별채용 합의를 통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여전히 8천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유지하고 있다.

 

잇따른 비정규직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파견 범죄가 판을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범죄를 저지른 정몽구 회장과 사업주들이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몽구 회장이 박근혜-최순실에게 수백억의 뇌물 상납대가로 면죄부를 받고 법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정몽구회장의 범죄를 묵인하는 일부특별채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 회장을 구속처벌하라! 현대-기아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현대위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몽구 회장의 불법을 바로잡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현대판 노예제도 파견법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72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강병원·박주민·이정미 국회의원

현대·기아차·현대제철·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 일동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 불법파견 판결이행 및 처벌촉구 당면투쟁 계획>

 

1.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범죄자정몽구 1천명 고발단 발표

- 대상 : 현대차, 기아차, 동희오토(기아차 모닝공장), 현대제철, 현대위아 등

- 기간 : 215()~23()

- 고발장 제출 : 224() 특검에 제출

 

2. 현대기아차 그룹 본사 및 정몽구 회장 항의 방문

- 일시 : 224() 15:00

- 장소 :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별첨자료1.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2심 판결 내용 및 의미

 

현대기아차 전 공정 불법파견 인정

직접공정과 간접공정 본질적 차이 없다

 

금속노조법률원

 

1. 2017. 2. 10. 14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대상사건]

 

(1) 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 201451581(현대자동차, 원고 약 15)

- 201448790·48806·48813(기아자동차, 원고 약 357)

 

(2) 2민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 201451666(현대자동차, 원고 약 134)

- 201449625(현대자동차, 원고 약 7)

- 201451475(현대자동차, 원고 약 3)

- 201450458·50465·50472(기아자동차, 원고 약 136)

 

2.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각 사내협력업체들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은 도급계약의 외양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근로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하였던 현대자동차 직접생산공정(차체공정, 도장공정, 조립공정)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출고업무, 포장업무 등 간접생산공정에 대하여도 모두 불법파견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공정은 하나의 완성차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과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일렬로 나열하여 협업하거나 직접공정과 직접 연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4.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대량생산을 위하여 표준적인 작업방식을 마련한 다음 사내협력업체에 공정을 배분하고, 수시로 공정이나 생산량을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내용, 작업인원, 작업위치, 기간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사내협력업체에 독자적인 결정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모든 자동차 생산공정은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에 불과하다. 비록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 사이사이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하긴 하였지만, 위와 같은 기능적기술적 관련성과 연동성을 무시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 업무의 본질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여 하나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필수 공정인 것을 전제로 공장별·차종별로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업무 분담하는 등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고, 사내협력업체가 원청 회사의 생산계획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특근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고 단지 원청의 특근계획 또는 생산계획에 따라 근무인원을 정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원청 회사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고용승계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그에 따라 2007. 7. 1. 이전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 규정의 적용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의 정규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 개정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로 간주된 시점 혹은 직접고용의무 발생시점 이후의 정규직 근로자 임금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 차액을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명하였습니다.

 

6.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거의 대부분의 공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바, 차체에서부터 도장, 조립, 검사, 방청, 생산관리, 차량운송,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이 완성차를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유기적 과정으로 결합되어 있고, 불법파견의 판단표지에 있어 각 공정에 대한 평가가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별첨자료2. 현대·기아차그룹 비정규직 현황

 

<고용노동부 2016 고용형태공시제>

구분

정규직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비정규직비율

비고

현대자동차

63,610

3,324

10,207

77,141

17.54%

불법파견 법원판결 8

기아자동차

33,916

312

4,712

38,940

12.90%

불법파견 법원판결 2

현대제철

11,179

229

11,018

22,426

50.15%

비정규직 비율 업계 최다

현대모비스

8,576

261

5,992

14,829

42.17%

12개 사업장중

8개 비정규직공장

현대위아

3,524

19

2,262

5,805

39.29%

6개 사업장중

5개 비정규직공장

°동희오토

180

0

1,300

1,480

87.84%

전체가 비정규직 공장

(기아 모닝)

°동희오토 :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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