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03.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174

도 자 료

일시

201738()

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박유리 비전국장 010-7662-0201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로기준법 위반,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_201738() 오전 930

장소_국회 정론관

 

순서

- 사회 :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 발언1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2 : 우다야 라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3 : 조영관 (이주민지원센터 친구변호사)

- 발언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5 :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 응답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용득 국회의원,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자료 순서

 

 

기자회견문

[자료1] 법무부 운영계획 검토의견1 (민주노총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

[자료2] 법무부 운영계획 검토의견2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남동상담소 유선경 노무사)

[자료3] 법무부 운영계획 검토의견3 (이주와 인권연구소)

[자료4] 계절근로자제도 확대 시행 중단 촉구 각 단위 성명서

 

[별첨자료] 법무부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계획

 

 

 

 

 

 

 

 

 

 

 

 

 

 

 

 

 

 

 

 

 

[기자회견문]

 

 

근로기준법 위반,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전면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시범 실시해오던 초단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310일 관계부처 협의 이후 313일 전국단위로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시범실시기간 근로기준법조차 적용이 안 되며 여권압류, 출국 시 임금지급, 임금체불 등 문제점이 나왔음에도 법무부는 제도 보완 없이 확대실시를 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

 

법무부의 제도 운영계획()을 보면 지난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전무하다. 법무부가 지자체에 배포한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 작성요령>을 보면 미등록체류를 방지책의 예시로 이주노동자 본인에게 부동산 담보제공, 한화 1,675만원에 달하는 10만 위안 담보 제공, 한국체류 결혼이주민 가족들에게 서약서 작성요구, 송출국 지자체에서 감시인원 파견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휴일에 대해서 30일마다 2일 이상 휴일 보장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할 수 있음)’이라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예시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은 취업에 있어 연령제한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도입에 있어 30~55세로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법무부가 앞장서 법을 무시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이 영농규모화사업과 하우스농가 증가, 법인화, 농가당 경지면적 증가 등 농업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은 과거 소규모 영농환경을 전제로 하여 농업노동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미 고용허가제 하에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사용하고, 상당한 기숙사비용을 강제로 공제, 성희롱과 성폭행, 폭언·폭행, 불법파견 등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다. 계절노동자들 역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임금으로 착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인권, 노동권 침해의 문제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점이 들어났음에도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미만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해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구체적인 업종을 보면 알 수 있다. 농어업이라기보다 식료품의 가공 및 저장 등 제조업에 가까운 업종이 모두 포함되었다. 시설 버섯, 콩나물 재배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업종은 농업에서 가장 계절성이 약한 공장식 시설작물재배업이다. 젓갈류, 해조류 가공, 멸치 건조 등 수산물 가공 분야도 마찬가지로 3개월 단위로 뚜렷한 계절성을 보이는 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법무부는 이탈 및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도입 시 최대 50%까지 배정인원 추가 허용계획은 일단 도입허용 되면 계절근로자 도입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결국 법무부의 의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이용해 관련 법망을 피해가면서 초단기 계약 노동자를 일반화하고,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할 때 쓰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극대화하려는 것 아닌가. 법무부가 앞장서 농어업으로 시작해 전체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확대와 노동조건 저하시키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을 버릴 수 없다.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율이 높은 이유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조차 위반하는 비인간적인 근로시간 등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환경 때문이다. 미등록 체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아서, 귀국 보증을 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아서, 매월 임금을 지급해서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주거를 변경해 일하는 것일 뿐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값싸게 취급당하고 통제와 감시를 받을 이유가 없다. 노동자를 쉽게 쓰고 해고하려는 반노동적 반인권적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를 확대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심각한 농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마련하라!

 

 

201738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용득 국회의원,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자료1] 법무부 운영계획 검토의견1 (민주노총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

 

201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확대 시행을 폐기하라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형성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근로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저한의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이므로 이주노동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또한 우리 정부가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 7, 8, 11조는 회원국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정부가 비준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협약’, ‘세계인권선언등은 인종, 피부색, 언어, 민족 등에 관계없이 근로의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은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축산,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나아가 이에 종사하려는 외국인)는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2017. 3. 13. 공표하고자 하는 ‘201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확대는 위와 같은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의무 준수를 외면한 채 단순히 비자 발급 등에 관한 행정지침만으로 인간의 존엄성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허가제하 농축산업에서의 이주노동자에 대하여도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수당 없는 과도한 노동시간,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한 인신매매적 불법파견, 비인권적 강제노동, 비인간적 주거환경 등 심각한 법위반 실태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국제엠네스티에서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을 통하여 그 심각성이 제기되었다.

 

심지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보장에 현저히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위헌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에 대하여는 현행법상으로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 2호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식에 관한 기본적 규제조차 적용되지 않는 형편이었고, 농축산업 사업주의 경우 대체로 4인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여 다수의 규정이 배제되고 있어, 위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은 법률적으로도 최악의 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법률적 근거도 없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노동권이라는 관점을 배제한 채 출입국관리법에만 근거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이미 관련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보다 더 값싼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공급하여 차별을 중층적으로 심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법무부의 운영계획에 따르면, ‘인간’, ‘노동의 관점은 도외시한 채 출입국 관리 및 불법체류 방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관련 방지 대책 중에는 예시라고 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것조차 포함되어 있다.

 

근로자 선발 관여 란에는 상대국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를 선발하는 기준을 기재

예시)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집안시 주민 중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 10만 위안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

불법체류 방지노력 란에는 상대국 지자체가 약속한 방지노력에 대해 기재

임금지급방법 란에는 통장지급* 또는 현금 지급(임금 지급대장관리 필요) 중 선택

- 지자체는 관내 농협지점 등과 협의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지급을 적극 유도하고, 통장개설이 어려운 경우 임금지급대장(본인수령 확인 필수)을 관리하여 근로기준법 43(임금지급)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계절근로자에 선발되기 위하여 송출국에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가 금지하는 강제근로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2항은 임금을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과 같은 대책은 출국 전 일괄 지급 형식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이 역시 강제 노동과 임금 착취의 방편이 될 뿐이며, 본인 명의 통장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자의적인 강제저축이 될 공산이 크다(근로기준법 제22).

본국 가족의 관계 및 인원 란에는 관내 거주 장기 합법체류 외국인과의 관계 및 인원수 기재

예시) 결혼이민자(F-6)의 오빠 3언니 2, 외국인 유학생(D-2)의 언니 3명 등

불법체류 방지노력 란에는 관내 거주 장기 합법체류 외국인 가정에서 약속한 방지노력에 대해 기재

예시) 계절근로자로 입국하는 본국 가족을 체류기간 내에 정상 출국하도록 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 등

불법체류 방지노력 란에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약속한 방지노력에 대해 기재

예시) 허가받은 기간에만 계절근로자로서 활동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 등

 

위 대책은 초단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임시방편으로 등장하는 대책이라고 평가된다. 신청 이주노동자가 근로제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내 거주 합법체류자의 정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송출국 또는 국내 가족들의 서약서를 강제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도 없을뿐더러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고용허가제하 동종 이주노동자와 신분에 의하여 차별 처우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이 아니라 의무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90일 이상 체류자가 아니어서 건강보험 조차 가입하지 못한다.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혜택마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은 계절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명목의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만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사업장 이탈에 의한 불법체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 개선조치없는 확대 시행은 고용허가제 하에서 농업노동자들이 겪었던 노동인권침해 현상을 반복, 재현시킬 것이며,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뿐이다.

 

불법체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조차 위반하는 비인간적인 근로시간 등과 같은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환경 때문이지, 서약서를 쓰지 않아서 또는 귀국 보증을 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아서, 임금을 매월 지급해서가 아니다. TF 구성과 단속이라는 해결책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법무부가 나서서 보장하여야 할 것은 값싼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과 인권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섣부른 계절노동자 확대 시행이 아니라 종전부터 문제되어 온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 문제, 즉 근로기준법 제63, 11조 폐지, 인간다운 숙식의 보장, 근로감독의 강화 등 기초적인 법제도 정비에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자료2] 법무부 운영계획 검토의견2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남동상담소 유선경 노무사)

 

법무부의 2017 농어업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

 

 

1. 산업연수생제도의 고액보증금 등 이탈방지책을 모방한 이른바 불법체류 예방책

 

법무부의 2017 농어업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계획(이하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은 이른바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 이주노동자 본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송출국 지자체에 반인권적 약속들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른바 불법체류 예방책의 예시로, 이주노동자 본인에게 부동산 담보제공, 우리돈 1,675만원에 달하는 10만위안 담보 제공, 한국체류 결혼이주민 가족들에게 서약서 작성요구, 송출국 지자체에서 감시인원 파견 등을 들고 있다.

고액의 담보물 요구는 마치 산업연수생제도 당시 이탈방지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송출업체에서 예치했었던 보증금제도를 떠오르게 한다. 3개월간 약 400~500만원을 벌기 위해 1500만원이 넘는 돈을 보증금으로 예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입국비용에 더해 고액의 담보물까지 제공하며 입국해야 한다면, 과연 90일 내에 출국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될까? 산업연수생제도 당시 송출업체들은 이탈방지를 명목으로 예치했던 보증금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연수생들에게 환급해주지 않았다. 합법적으로 출국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산업연수생들이 다수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계절노동자 제도의 담보물 또한 그와 같은 수순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가족들이 이주노동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주노동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송출국 지자체에게 감시인원 파견도 요구하고 있다. 그야말로 감시 하에서 노동을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2. 고용허가제와 별도의 업종/도입규모/배정인원 문제

 

법무부는 종전 모델, 강의, 강연 등의 단기수익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부여했던 단기취업(C4) 체류자격을 변칙적으로 활용하여 농업과 어업의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에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았다. 그런데, 법무부 계절근로자제도에서 어업은 고용허가제에서는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수산물가공업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도입업종과 규모를 정하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미 고용허가제로 도입되고 있는 업종인 농업과 제조업에 별도의 도입규모와 배정인원을 정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고용허가제 하의 외국인력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배정인원을 정할 때에는 이주노동자 이탈률 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반인권적 이탈방지책, 강제노동이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및 산재건강보험 미가입 등 의료사각지대 문제

 

한국의 농업은 영농규모화사업과 하우스농가 증가, 법인화, 농가당 경지면적 증가 등 기업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농업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은 과거 소규모 영농환경을 전제로 하여 농업노동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미 고용허가제 하에서 농업노동자들이 겪었던 노동인권침해 문제들이 계절노동자들에게도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계절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임금으로 착취될 가능성이 높으며, 업종 제한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열악한 기숙사 등 주거문제 등 고용허가제 및 시범사업기간 발생했던 문제들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에는 30일마다 2일의 휴일 보장이 근무조건의 예시로 쓰여 있다. 계절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더해 계절노동자들은 3개월에 불과한 초단기 기간제 계약, 이탈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집단생활 및 감시노동으로 인한 반인권적 대우, 이탈방지 보증금 및 담보물 예치로 인한 강제 노동 등의 문제까지 심화될 것이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취업에 있어 연령제한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도입에 있어 30~55세로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이 아니라 의무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90일이상 체류자가 아니어서 건강보험 조차 가입하지 못한다.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혜택마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은 계절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에는 질병 발생시 이주노동자가 50% 부담하고, 농가와 지자체가 각각 25%씩 부담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지만,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4. 결어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도입이유를 일손부족의 현상때문이라고 한다.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왜 특정분야에서는 일손부족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근본적인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낙후된 농어업지역의 복지환경이 내국인들이 회피하는 나쁜 일자리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근로기준법 및 산재법 적용제외, 농어업지역의 낙후된 복지환경 등은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초단기 기간제 이주노동자들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는 계절노동자의 추천자 또한 국내체류 결혼이민자의 가족들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의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홀홀단신 입국하여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주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체류하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정부는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단기로테이션 정책을 버리고 반노동적반인권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해야한다.

 

 

 

[자료3] 법무부 운영계획 검토의견3 (이주와 인권연구소)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명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1. 법무부는 첩보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51014,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험실시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발표한 당일부터 시험실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시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고용노동부가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는데도, 형식적인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험실시를 추진하면서 바로 당일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2015112, 84개 이주인권단체들은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이 질의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절차 및 과정, 지역과 업종 선정, 체류관리, 노동자 보호의 4개 영역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법무부에 물었다. 여러 번의 독촉 끝에 1124일 법무부는 매우 간략한 질의 회신을 보내왔다. 회신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 하에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실시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른 나라들의 예를 참고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으니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는 내용만 있었다.

즉 법무부는 시험실시를 추진하면서 이미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2015년 시험실시를 시작하면서 이미 2016년 예산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요 파악배정 시스템개발비에 3억 원을 편성했던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2017220일 경, 법무부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10여일을 앞두고 계획을 발표한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그 민첩함에 뭐라 의견을 제시할 틈을 찾지 못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에도 고용노동부는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이 무슨 첩보작전인 것처럼, 시민사회는 물론 관계부처의 반론조차 나올 틈을 막으며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것일까?

 

2. 법무부는 기존 법제도를 무시한 채 외국인력도입에서 주도권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외국인력정책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이주노동자의 도입규모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4조 및 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관계부처 및 기관 소속의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경기 및 고용전망, 인력부족율 등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노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매년 도입규모를 결정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와 무관하게 법무부가 주재하는 협의체를 독자적으로 구성해 사업타당성 및 소요인력 규모 심사, 지자체별 배정인원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확대 도입을 시작하기로 한 지금까지 도입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도입규모를 결정하는 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결국 도입규모를 법무부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법무부의 의도는 비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 원하는 만큼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그 규모를 늘려 나감으로써 외국인력 도입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초단기 계약 노동자를 이용해 극단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미만 단기취업(C-4) 비자(단수 또는 더블비자)를 발급해 도입하겠다고 한다. 더블비자라도 6개월 이내 1회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한다. 그러면서 농업에서 계절성이 있어 3개월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 어업에서 3개월 단기간에 작업이 종료되는 수산물 가공 분야에 계절근로자 도입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허용 업종을 살펴보자.

농어업이라기보다 식료품의 가공 및 저장 등 제조업에 가까운 업종이 모두 포함되었다. 시설 버섯, 콩나물 재배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업종은 농업에서 가장 계절성이 약한 공장식 시설작물재배업이다. 젓갈류, 해조류 가공, 멸치 건조 등 수산물 가공 분야도 마찬가지로 3개월 단위로 뚜렷한 계절성을 보이는 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처음 시험실시로 도입된 계절근로자도 절임배추농가에 투입되었는데 이 또한 계절성이 있는 농업이 아니라 일시적 수요 증가 시즌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제조업이다.

어느 업종이든지 경기와 수요 측 요인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한 때가 있다. 김장철에 절임배추공장에 계절근로자 도입을 허용해 주면서 발렌타인데이 시즌에 초콜릿 공장에 계절근로자 도입을 허용하지 않을 근거가 무엇인가? 일시적 수요 증가로 한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한 다른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도입을 허용하지 않을 근거는 또 무엇인가?

게다가 법무부는 이탈 및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도입 시 최대 50%까지 배정인원 추가 허용계획을 밝혔다. 그러니까 일단 도입이 허용된 지자체에서는 빠른 속도로 계절근로자 도입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법무부의 의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이용해 관련 법망을 피해가면서 초단기 계약 노동자를 일반화하고,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할 때 쓰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극대화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그리고 그 결과는? 해당 업종에서 시작해 전체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확대와 노동조건 저하이다.

 

4. 송출비리, 브로커 시장 양산하는 법무부 주도 외국인력 도입

 

현대판 노예제라는 오명을 얻은 산업연수제를 대신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금지 조항 등으로 인해 극심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공공기관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도입함으로써 송출도입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송출비리가 감소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마찬가지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법무부가 사실상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여전히 송출비리가 심각하다. 송출비리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다 불법체류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탈보증금 등 송출비용 인상을 법무부가 오히려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원취업(E-10)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의 선원이나 특정활동(E-7)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요리사 등 준전문인력이 대표적이다. 이들 부문에서 송출비용은 1~2천 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입국을 원하는 사람 중에 누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 입국자 선정 과정에서 송출비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5. 불법체류방지를 목적으로 한 인권침해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법무부가 유일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불법체류이다. 그리고 법무부의 불법체류 방지 대책은 해당 지자체 및 고용 농어가의 불법체류율에 따른 입국인원 삭감이 주요 수단이다. 그리고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 작성요령>의 계절근로자 관리계획 란에는 외국인 이탈방지 등을 위한 지자체 관리계획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탈방지 책임을 지자체에 완전히 떠넘긴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야기한다. 지자체나 해당 농가가 발 달린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이는 법무부 주도로 도입되는 이주노동자인 E-10 선원, E-7 비자 소지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보면 예상 가능하다.

첫째, 이탈에 대비한 담보다. 이는 이미 시험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다.

그런데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 작성요령>에 외국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선발기준으로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 10만 위안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실제 농업에 종사한 주민”, 지자체가 약속한 방지노력으로 귀국보증 목적의 일정금액 담보 제공” “부동산 등에 담보 설정 등 조치를 취함등을 예시로 명기했다. 지자체에 보증금이나 담보를 받으라는 직접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다.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 보증금이나 담보 제공은 국제적 기준에서 분명한 인신매매의 지표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임금을 쥐고 있다가 나중에 주는 것이다. 이것도 이미 시험실시 과정에 나타난 문제이다. 임금을 매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이지만, 제도가 확대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E-10 선원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송금된 임금을 확인해 보고서야 알게 되듯이, 계절근로자들은 출국하는 공항에서 받아든 임금이 원래 받기로 한 임금보다 적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공항에서 이를 확인했다손 쳐도 이를 어쩔 것인가? 귀국해서 문제제기를 한다? 다음 입국 대기자들을 줄 세워 둔 외국 지자체가 체불임금 받는 것을 도와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여권 압류, 전화 통제, 외출 통제 등 갖가지 인권침해가 나타날 것이다. E-10 선원의 경우 통장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절근로자는 단기체류로 빼앗길 통장을 개설하기도 어렵다.

 

6. 지자체에 맡겨진 근로감독 및 인권보호 대책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이탈방지대책 뿐 아니라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근로감독도 모두 지자체에 떠맡기고 있다. 지자체는 입국 시 사전 교육 주관, 주거 및 식사 제공 관련 사항 점검, 각종 보험가입 지원, 인권침해 예방 계도 및 적정조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 도대체 지자체의 어느 영역이 이런 일을 담당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법무부가 이탈과 더불어 인권침해도 지자체별 도입인원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도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절근로자가 마을의 누군가에게 성희롱을 당했거나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고 해 보자. 다음 해 인원배정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지자체와 사업주들은 문제를 드러내서 해결하기보다 힘을 합쳐 은폐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법무부는 관할 출입국사무소가 주관하고 지자체, 고용센터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겠다고 하지만 출입국사무소가 주관하는 T/F는 이탈 감시가 주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근로감독 책임은 1차적으로 지자체가 아니라 노동부가 져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 안에 따르면 표준근로계약서 내용 준수 여부 점검, 근무일수, 휴일일수 여부 점검, 임금 체불관련 분쟁 해결은 고용센터가 맡게 된다. 근로감독관이 있는 노동청도 아니고 왜 고용센터인지도 의문이지만, 현재 고용허가제 농업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도 감당하기 버거운 노동부가 계절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까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법무부와 노동부의 협력 관계도 의심스럽다. 예를 들면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신청 시 표준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노동부가 이를 어느 단계에서 점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법무부가 제시한 계절근로자 입국절차는 지자체(대상선정,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재외공관(사증발급) 입국이다. 이 과정에 노동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애초에 건강보험 가입도 못하는 단기 비자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려는 것만 보아도 법무부가 사실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3개월 미만 취업 가능한 C-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고,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조차 불가능하다. 그런데 법무부는 그 대책도 지자체에 떠넘겼다.

그래서 지자체는 현지에서 관련 보험에 가입하거나 농가, 지자체, 계절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분담하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계절근로자가 도입되는 국가나 지역은 그런 류의 보험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곳이 많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없으면 감기치료만 받아도 고액의 의료비가 나오기 때문에 의료비를 분담하기로 한 3자 모두가 의료서비스 이용을 꺼릴 것이 뻔하다.

[자료4] 계절근로자제도 확대 시행 중단 촉구 각 단위 성명서

 

1. 이주공동행동 (2.28)

 

초단기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전면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는 최근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 실시를 위해 33일까지 각 지자체에서 접수를 받은 이후 310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13일 전국단위로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미 정부는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계절근로자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다. 2015년 괴산군, 보은군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전국 4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되었다. 2016년에는 총 124명의 계절이주노동자들은 4개 군 농업경영체에 배정(양구군 62, 괴산군 25, 보은군 30, 단양군 7)되어 일한 바가 있다.

한국의 계절이주노동자들은 단체로 입국하여 각각의 농업경영체로 배정되고 취업기간이 종료되면 단체로 출국하고 있다. 계절이주노동자의 취업기간은 최장 3개월이고 취업기간 연장은 전혀 불가능하다. 또한 계절이주노동자는 지정된 농업경영체에서 근무해야하고, 사업장 이동역시 불가능하다.

 

이러한 초단기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의 인권 침해 요소는 해외에서도 계속 지적되었고 한국에서도 시범사업이 시행된 2015년부터 여러 이주제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온 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초단기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농촌지역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임금조건 및 근로조건을 하락시키는 효과도 노리는 듯하다. 따라서 법무부의 전면시행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한 괴산군의 경우 계절 이주노동자들의 3개월 치의 임금을 근로계약이 끝나고 귀국하는 시점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논란이 된 바가 있다. 이에 대해서 괴산군에서는 한 달 치 월급을 받게 되면 목돈을 갖고 사업장을 이탈할 우려가 있고 은행에서 단기간에 국내체류를 할 경우 통장 개설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애초에 근로 기준법상에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고 단기 체류로 인해 통장을 개설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제도 자체가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계절 이주노동자들은 3개월 미만 단기사증(C-4)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고 산재 보험 역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에 이주노동자들이 아프거나 다치더라도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울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다.

 

계절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입국하는 과정에서도 존재한다. 2015년에 집안시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불법체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2000만원에 달하는 담보까지 잡히는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 선발이 되었다. 이와 같은 보증금 및 강제서약의 문제는 제도의 전면시행시 각 나라에서 얼마든지 확대 강화될 소지가 크다.

결국 더욱 값싼 이주노동자들을 농촌지역에 데려와 초단기 강제노동을 시킨 이후에 출국시키겠다는 정부의 초단기 계절 근로자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반노동적 반인권적 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주공동행동은 졸속적으로 추진 중인 법무부의 초단기 계절 근로자 제도 전면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심각한 농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주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2. 민주노총 (3.7)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농어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201510~2016년 상.하반기 실시)을 시행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이 안 되었다. 여권압류를 비롯해 출국시 임금지급, 임금체불 등 사례는 이미 시범사업 기간에도 속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관리감독도 어렵다고 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온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해 법무부는 2017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33일까지 지자체 신청을 받고, 310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13일 선정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지난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전무한 채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자체에 배포한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 작성요령>을 보면 미등록체류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귀국보증 담보제공도 요구하고 있다.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 휴일에 대해서 30일마다 2일 이상 휴일 보장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할 수 있음)’이라고 예시로 표기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을 버젓이 적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언급조차 없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에 노출될 위험도 상당하다. 기본적으로 단기체류(3개월 체류비자, 최장 6개월)로 인해 통장발급 조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임금지급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미등록체류를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또 다시 여권 압류, 출국시 임금전액지급, 24시간을 농가에서 숙식을 비롯해 인권침해는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됨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예제도나 다름없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계속 요구해 왔다. 그중에서도 농업과 어업으로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사용하고, 상당한 기숙사비용을 강제로 공제, 성희롱과 성폭행, 폭언·폭행, 불법파견 등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다. 이런 노예 상황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 이탈율도 농업과 어업쪽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었다. 고용허가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무부가 이탈율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송출국 지자체 결연사업, 결혼이주민의 가족 초청을 통해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제도의 투명성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 만큼, 송출비리 브러커는 또 다시 부활할 것이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더욱 더 벼랑끝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노동자이다.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적용하지 않는 제도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박탈당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민중을 , 돼지로 표현한 정부 관료의 시선과 금수저·재벌만을 위한 정부와 얼마나 일맥상통한지 이 사업하나로도 충분히 읽혀진다.

그러나, 법무부는 전국거리와 광장, 촛불의 함성을 들어라. 더 이상 차별 없는, 착취 없는 평등세상을 염원하는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라.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가 착취당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함께 싸워 갈 것이다.

법무부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 안 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별첨자료] 법무부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계획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