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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불법에 특혜와 면죄부 주는 노동시간 개악논의 중단하라

작성일 2017.03.2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81

[성명]

불법에 특혜와 면죄부 주는 노동시간 개악논의 중단하라

 

3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방향에 대한 원칙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하태경 법안소위 위원장은 여야가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하되 사업장 규모별 면벌시한을 두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야당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주당 최대 52시간임을 확인하면서, 면벌조항 등 시행방안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대 주 52시간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위법 사업주에 대해 면벌조항을 둔 다면 이것은 불법 초과노동을 계속해 인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먼저, 주당 최대 52시간이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임을 확인한 것은 당연하다.

이를 두고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동부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이라는 불법 행정해석으로 심각한 혼란을 끼쳐왔다.

불법 행정해석으로 노동자들은 무급 초과노동을 강요당했고, 엄청난 체불임금을 발생시켰다.

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형사적, 민사적 책임과 부담도 결국 정부의 귀책사유다.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11건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정치적 고려로 인한 판결지연을 중단하고 즉각 선고해야 한다.

 

정치권의 논의가 고용노동부, 즉 정부의 책임을 덮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가 중 두 번째로 긴 노동을 하는 나라이다. 부끄러운 성적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것이 사회적 목표여야 한다.

현행 법 그대로 하면 된다. 모호한 면이 있다면 1주가 7일임을 명확히 명시하면 된다.

정치권은 불법 장시간 노동을 인정하는 어떠한 조건과 편법을 다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면벌조항은 결국 불법 장시간 노동을 통해 배를 불려온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중소영세기업들의 부담을 거론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노동시간 준수를 유예할 명분이 아니라 정부와 재벌대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할 과제이다.

 

지금 우리는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이라는 법정노동시간을 더 단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의 가장 빠른 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불법 행정해석에 대해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면벌 조항은 노동시간 단축은커녕 노동시간 연장이자 노동개악이다.

개혁입법 처리에도 부족한 시간에 노동개악 하라고 박근혜를 탄핵한 것이 아니다.

정치권은 노동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는 최저임금법 부터 입법 처리하라.

 

20173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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