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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초 입법발의 기자회견

작성일 2017.04.1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6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74월 12()

문의

이진우 노동안전보건부장 010-8746-259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일정, 장소 : 2017412() 오전 10. 국회 정론관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1) 노회찬 의원 기조 발언

법안의 필요성, 법안 소개

 

2) 시민재해 사고당사자(피해자)의 기업처벌법 필요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_강찬호 공동대표

416연대_안순호 공동대표

 

3) 노동재해 사고당사자(피해자)의 기업처벌법 필요성

민주노총_이상진 부위원장

금속노조_함재규 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명숙 활동가, 송경용 신부, 최명선 국장

<기자회견 참석 명단 9>

제정연대 : 강문대 위원장, 이진우 사무국장,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민주노총 : 이상진 부위원장, 최명선 노안국장, 함재규 부위원장

416연대_안순호 공동대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_강찬호 공동대표, 안전시민네트워크()_송경용 신부

 

별첨자료

 

4p

<1>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6p

<2>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소개와 주요 활동

11p

<3> 대형참사와 사고책임자 처벌 사례

 

<////>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징역2)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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