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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정의로운 권한행사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작성일 2017.05.1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548

[논평]

대통령의 정의로운 권한행사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절차진행 지시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스승의 날을 맞아 두 분 선생과 지난 3년간 유가족들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 준 최고의 선물이다.

더하고 뺄 것 없이 대통령의 단호하고 올바른 지시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이 지시가 세월호 진실규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기에 세월호 진실규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세월호에서 숨진 정교사들이 모두 순직인정을 받았음에도 기간제교사라는 고용형태의 차이로 차별을 받아왔다.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적 신분이 의로운 죽음마저 인정하고 존중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적폐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 사례다.

 

세월호 참사 이후 두 분의 순직인정을 위해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그리고 유가족들의 요구와 청원, 국민적 서명운동까지 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단호한 지시는 권력이 정()과 의()를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정권교체의 실체를 피부로 느끼게 한 올바른 권한행사다.

 

또 한편 세월호 진상규명과 박근혜퇴진을 요구한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진실규명을 은폐한 불의한 권력에 맞서 정의로운 행동을 한 교사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박근혜정권의 적폐중의 적폐다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중단되고 철회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과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공직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차별과 고통을 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75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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