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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문재인대통령 공약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06.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0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7626()

문의

담당: 우문숙 비정규전략국장

02-2670-9157,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문재인대통령 공약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정: 2017. 6. 27(). 11.

· 장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 주최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취지 및 요구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국가인권위권고 이행 촉구 발언

-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 민변 김진 노동위원장

현장 노동자 발언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

- 서비스연맹 : 대리운전노조 박구용 수석부위원장, 방과후강사노조 김경희 위원장,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조합원

- 사무금융연맹 보험인권리연대노조 오세중 위원장

- 이향림 방송작가

특수고용노동자 대정부 요구안 전달 : 한정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국회의원)

 

 

< 기자회견 취지>

- 특수고용노동자는 20년 동안 노동기본권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는 수 십년째 노동기본권이 박탈되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노조설립도 못하고 노조설립증이 있어도 단체교섭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통령 공약과 52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 권고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제.개정, 노동3권 보장, 위장자영인 노동법적 보장 등에 대한 의견표명, 2012년 특수고용노동자 모두에게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에 나온 노동3권 보장 입법권고는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위원회의 세 번째 조치입니다.

 

- 노동부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과 권고를 무시하거나 불수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 부처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9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 권고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는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525일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 수용 여부나 불수용 사유를 인권위에 회신하지 않는 행위를 근절하라고 지시한바 있습니다.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ILO 기본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 비준을 위해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전제되어합니다.

 

- 우리는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요구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한정애위원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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