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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과연봉제 불법 확산, 철도공사 대량해고 부추긴 노동적폐 인사 청산해야

작성일 2017.06.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83

[성명]

정당한 파업, 부당해고는 인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규탄

성과연봉제 불법 확산, 철도공사 대량해고 부추긴 노동적폐 인사 청산해야

 

 

어제(6. 26.) 저녁,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철도공사가 2016년 파업을 이유로 철도노조 조합원을 대량해고한 사건에 대해서 파업의 정당성과 부당해고는 인정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철도공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줬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제도의 취지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철도공사는 파업이 있을 때마다 대량징계를 일삼아왔다. 철도공사는 2009년 파업에 193(자체재심에서 169명으로 감경) 해고를 비롯해서 11,588명을 징계했고, 2013년엔 해고만 130(자체재심에서 99명으로 감경)을 비롯해서 404명을 징계한바 있다. 매 파업 때마다 만 명에 가까운 조합원을 직위해제하여 노동계는 물론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오기도 했다. 철도공사의 도를 넘긴 대량징계는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한 파업에선 대부분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고 대량직위해제는 모두 부당징계 판결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한 2016년 파업에 또다시 해고 89(자체재심에서 30명으로 감경)을 비롯해서 255명을 대량 징계했다.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는 파업 과정에서 마이너스 급여명세서를 집으로 발송해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은 물론 가족을 동원해 파업을 무력화하려 한 행위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철도공사는 2016년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조합원 전체에 징계를 예고하는 협박 문자를 발송하고 국회의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철회요구를 묵살하면서 파업대책회의에서는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의 용병, 총알받이 운운하며 노조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던 철도공사의 행위에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의 준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위원회다. 사용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의 이행을 강제하고 사용자의 법위반으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법원의 사용자의 형사처벌 여부 판단 절차보다 폭넓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중지하도록 행정처분을 발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수년간 반복되어온 철도공사의 대량징계 관행에 눈감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해엄정한 조사와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철도노조에 대한 대량징계는 노동부의 파업 불법성 판단에서 비롯됐다. 노동위원회와 국회가 모두 인정한 파업 정당성을 노동부만 불법이라 주장하여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탄압했다. 그 이전에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유도하고 철도 노사간 교섭을 파행으로 이끈 것 역시 노동부며, 이기권 장관이다. 애초 노동부의 성과연봉제 강행과 불법파업 주장이 없었다면 철도공사 노사간 임금교섭에 분쟁이 발생할 이유도 대량해고가 발생할 까닭도 없었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지침 폐기를 선언했지만 기재부와 노동부가 앞장서서 강제도입을 부추긴 성과연봉제는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취업규칙으로 남아있다. 불법적인 노동조건 개악을 반대하면서 싸운 노동자들은 철도노동조합 사례처럼 대량해고와 징계, 손해배상청구소송, 임금손실 등의 고통은 물론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재산의 손실을 떠안고 적폐에 맞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탄압하고, 노사간 자율을 침해한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결과가 용납되는 한 노동적폐의 청산은 요원하다. 새 정부는 철도공사의 판정을 계기로 성과연봉제 폐기 뿐 아니라 성과연봉제 강행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기관 사업장 전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상응한 법적조치를 속행해야 한다. 또한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행에 부역한 노동부 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사용자의 반복적인 조합활동 탄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기각 판정을 계기로 노동위원회 판정원리에 기초한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의 재정립과 부당노동행위 처리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6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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