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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 중단 !!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07.1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취업률 경쟁 !! 전공무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 중단 !!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7710() 오전 1030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 청사

순 서

진행

- 1. 전교조 발언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 2. 대책위 발언 : 김혜진 철폐연대 상임 활동가

- 3. 학부모 발언 (1) :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 4. 학부모 발언 (2) : 박은경 평등교육실현 서울학부모회 사무국장

- 퍼포먼스 : 면담요구 퍼포먼스

 

 

 

 

취업률 경쟁 !! 전공무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 중단 !!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1. 전주 LG 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각계 시민사회단체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중단하고 근원적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 하고 있습니다.

 

2.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본래의 의미는 퇴색한 채 조기 취업형태로 변질 되어 운영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률 제고를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동되는 반 교육, 반 노동 성격이 분명한 제도임에도 교육부는 중단이 아닌 개선안 마련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김상곤 신임교육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중기청 등과 협업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통해 학생 보호를 강화 하겠다며 노동 중심의 파견형 현장실습 유지 입장입니다.

 

4. 2014년 이후에만 밝혀진 현장실습생 사망자가 5명입니다. 현장실습의 문제는 일상의 제도 개선 문재가 아닙니다. 이미 각계 시민사회는 학교를 경쟁으로 학생을 죽음으로 내모는 산업체 현장실습 제도 중단 중단을 요구와 직업교육법훈련 촉진법 폐지와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안적 직업교육 계획을 수립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민주노총은 교육부의 현장실습 제도 중단과 본질적 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취업률 경쟁!! 전공 무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 중단!! 교육부장관 면담 기자회견을 진행 하오니 많은 취재 협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산언체 파견 현장실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직접 대화에 나서라.

 

 

얼차려와 뺨, 그리고 협박이 두려워 너무 무섭다, 인터넷쇼핑몰을 전공했지만 표준협약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하루 10시간 이상 수프를 끓여야 했던, 애완동물을 전공했지만 욕받이부서에서 아빠, 나 콜 수 못채웠다던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풍랑주의보에도 피항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선 선박이 전복되어 죽고,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죽고,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죽고, 일주일에 70시간 가까이 주야 맞교대로 자동차 페인트칠하다 유독성 유기물질의 독성을 못 이겨 뇌출혈로 쓰러지게 한 것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노동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결국, 교육이라는 미명으로 행해지는 기만과 폭력에 노출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정상적인 취업이 아님은 물론이고, 꼭 필요한 교육도 아닌 열악한 노동조건, 저임금 노동력 착취가 엄연한 노동현장으로 현장실습 노동자를 밀어 넣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가 현장실습 노동자를 파견하는 용역업체가 된 지금 우리 모두는 현장실습 노동자의 앙상한 교육과 노동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이러한 현실을 눈가림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2005년 현장실습 노동자 무권리 상태가 드러나자 2006년 눈 가리고 아웅 격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08년 학교 자율화 조치로 무력화되었습니다. 2011년 기아차 현장실습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2012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야간 노동을 제한했지만 2014년 폭설로 공장 지붕이 내려앉아 야간 교대 노동을 하던 현장실습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2016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강화되어 표준협약 체결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벌칙 조항까지 생겼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실습 노동자는 이미 교육의 의미를 상실한 산업체 파견으로 내몰려 학생으로도 노동자로도 존중받지 못하고, 그렇게 다치고, 죽어 갑니다.

 

현장실습 노동자는 전공과 관계없는 노동으로 자괴감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이나 인권 침해, 성희롱 상황에 부딪혀도 스스로 감당할 일로 치부되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서약서까지 쓰게 합니다.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오면 학교는 취업률이나 학교 이미지를 내세워 불이익을 줍니다. 교육부는 취업률로 학교를 줄 세우지 않는다고 하지만 학교 자율평가 항목에 있는 취업률 점수, 취업 현황판, 취업 축하 현수막은 이를 무색케 합니다.

 

교육권도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마땅히 중단해야 합니다. 취업률로 교육을 왜곡하는 교육부는 이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으로 내모는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이를 방관해 온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은 공범자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공범임을 거부하고 청소년 노동자가 안전하고 당당하게 일 할 권리, 교육과 노동이 결합된 노동이 존중받는 교육을 받을 권리, 현장실습을 선택할 권리,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전문교과를 익힐 권리, 현장실습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들을 권리,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원하는 교육과 현장실습에 대해 묻고, 지원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정책을 추진할 때엔 이행할 수 없는 백 개의 이유보다 이행 가능한 단 한 개의 가능성을 찾고 또 찾아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두루뭉술한 눈가림용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부메랑이 되지 않길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중단하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폐지하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라.

현장실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민주노총과 직접 대화에 나서라.

 

 

 

 

 

 

취재문의 : 미정규비조직전략사업실 최정우국장 010-4723-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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