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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노동정책 의지와 소신을 보여주길 바란다,

작성일 2017.07.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407

[논평]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노동정책 의지와 소신을 보여주길 바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지명 관련

 

23,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영주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빠른 임명 절차를 거쳐 공백상태인 노동부장관이 하루빨리 확정되기를 바란다.

 

오늘 지명은 결과적으로 새로 설치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제외하고 마지막 장관 후보자 지명이 되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덜 중요한 자리여서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부처이기에 늦어진 것이란 점을 김영주 후보자가 정책소신과 실력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김영주 후보자는 후보자 내정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일자리차별해소에 중점을 두고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자리 문제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문제 해소에 대한 의지와 함께 OECD 최장수준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소신에 이견이 없다

이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에 장관 임명으로 노정간 교섭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당부와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김영주 후보자가 청와대의 노동정책 가이드라인에 끌려 다니지 않으면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소신 있는 노동정책을 펼쳐가길 바란다

특히, 후보자가 정치인 이전에 노동조합 현장 출신이기에 그런 기대와 요구를 특별히 더 당부한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문제에는 집중하면서 정작 핵심적인 노동권 전면보장에 대해 계획과 의지를 밝히지 않는데 대해 우려를 밝힌 바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등 굵직한 노동정책 의지를 밝혔지만 그에 따른 노동법 전면 제개정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720일 발표된 국정과제 관리계획에 의하면 2017년 하반기 정부입법 계획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상습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정도만 적시되어 있다. 핵심을 비켜가고 있는 계획이다.

 

김영주 후보자는 국회 환노위 위원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현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김영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로서 비전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한 만큼 지켜보겠다

모쪼록 문재인 정부 첫 노동부장관으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갇히지 않고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권 전면보장에 대해 과감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77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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