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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 28일, 투쟁사업장 해결을 위한 1차 노정 대표급 협의 진행

작성일 2017.07.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75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7727()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728, 투쟁사업장 해결을 위한 1차 노정 대표급 협의 진행

- 전국 곳곳의 투쟁사업장은 시급히 청산해야 할 노동적폐 현실임을 공유

- 부당노동행위 없는 현장 장기투쟁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최우선 해결 등 3대 역점사항 제안

-‘노정 협의부정기 대표급 협의 - 정기 실무급 협의 - 지방청별 추가 협의구조로 진행 예정


민주노총과 정부(고용노동부)728() 15,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접견실(5)에서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1차 노정 대표급 회의를 진행합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정혜경 부위원장(투쟁사업장 담담임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성기 차관이 참석합니다. 조속한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보도요청 드립니다.

 

[참조]

1. 정혜경 부위원장 인사말 요지

 

- 투쟁사업장 해결을 위한 노정실무협의가 이미 3회에 걸쳐 진행됐고, 오늘에야 대표급 협의가 진행된다. 노동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며 장관급 차관으로 12역을 하시느라 몸과 마음이 바쁘셨을텐데, 인사청문회 등 남은 절차가 잘 마무리됐으면 한다. 민주노총도 기대와 바람이 크다.

 

- 그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투쟁사업장 해결을 위한 노정협의가 없지 않았지만, 이번엔 좀 그 의미가 특별한 것 같다. 이른바 적폐 청산이 새 정부의 화두 중 하나인데, 노동적폐의 현실모습이 바로 투쟁사업장이기 때문이다. 보수정부 10년에 걸친 제도개악과 그에 따른 노동자의 피눈물 나는 고통이 투쟁사업장 한 곳 한 곳에 새겨 있다.

 

<투쟁사업장 노정 협의 관련 3대 역점 사항 제안 관련>

 

- 이런 의미에서 이번 투쟁사업장 해결을 위한 노정협의에 아래 세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실무협의 과정에서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첫째, 부당노동행위 없는 사업장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투쟁사업장 모두가 하나같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곳이다.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됨에도 노조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길게는 10년이 넘게 결과통보조차 받지 못하는 곳도 있다. 부당노동행위 근절은 새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 더 이상 장기투쟁 사업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복수노조와 손배가압류, 직장폐쇄 등 현행 노조법에 따라 쟁의가 장기화되는 현상이 뚜렷이 발견된다. 개정 방향이 무엇이 옳은지는 노-정 간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예방할 수 없는 장기투쟁이 많다는 것이 일선에 있는 노조와 근로감독관 모두가 같은 의견이다.

입법은 국회의 일이지만, 생생한 사례인 투쟁사업장 문제를 통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노-정이 함께 제기하는 것까지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셋째,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은 최우선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정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마당에, 이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원청 사용자의 문제이고, 이는 대부분 재벌사의 문제다.

원청 사용자가 노동법 상의 규율에서 자유로운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는 풀기 어렵다. 하청 사용자는 풀고 싶어도, 원청이 막아서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5월 검찰이 현대차 임원을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였다. 노동부도 <부당노동행위 공범 수사 지침>이 이미 마련돼 있으나, 일선에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공범 적용의 투 트랙이 필요하다.

 

<노정협의 진행 관련>

 

- 현재 실무선에서 합의된 부정기 대표급 협의 - 정기 실무급 협의 - 지방청별 추가 협의구조를 유지. 이미 세 차례 진행된 실무협의에서 노동부가 보인 준비와 대응에 투쟁사업장의 기대와 신뢰 높아지고 있다.

- 필요할 경우 담당 임원인 저도 언제든 대화에 나설 것이니, 차관도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 주시라. 실무선에서 잘 풀리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면, 둘이 함께 방문하고 머리 맞대고 풀어보자.

- 어려운 사업장은 중앙이 논의하겠으나, 지방청별로 어떻게 일선에서 해결 노력을 기울이느냐가 핵심이기도 하다. 상당수의 사업장의 교섭과 타결이 근로감독관이나 지청장의 관심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노사관계의 현실이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지방청 교섭도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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