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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노-정, 노-사 관계 바로잡기, 노동기본권 전면보장에 앞장서는 장관의 역할을 기대한다.

작성일 2017.08.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75

[논평]

-, -사 관계 바로잡기, 노동기본권 전면보장에 앞장서는 장관의 역할을 기대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임명 관련

 

14,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되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여 만에 임명된 만큼 발 빠른 행보를 주문한다.

민주노총은 김영주 장관이 노동적폐 청산과 대개혁에 과감하게 나선다면 주저 없이 함께할 것이다.

 

김영주 장관은 청문회과정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mbc 블랙리스트 특별근로감독 및 고소고발 추진 검토, 양대 지침 폐기,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채용과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 원칙 확립,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명확화와 노동시간 특례 업종 문제개선 추진 등을 약속했다.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적극 추진을 촉구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노동적폐 진상조사 TF구성을 통한 과감한 노동적폐청산에 나서길 촉구한다.

 

반면, 양대지침 폐기를 이야기하면서 박근혜정권의 노조탄압 수단이었던 단협시정명령 취소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또 노조 무력화 등 심각한 우려를 담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노동회의소 설립추진 의사를 밝힌 점은 매우 유감이고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무너진 노-정 신뢰관계를 복구할 노정교섭 가동이 시급하다.

기 진행하고 있는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정협의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관련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을 위한 쟁점과 과제, 노조 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등이 산적해 있다.

현장과 소통은 일방성이 아니라 정례화 된 대등한 노정교섭구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체계적인 중앙과 산업·업종별 노정교섭 정례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 전면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적폐는 노동악법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과 차별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악법 폐기, 산별교섭 제도화 등 노동법 안의 노동적폐야말로 우선적으로 청산하고 개정해야 할 과제이다.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이 그 출발이어야 한다.

 

노정교섭 정례화를 통한 노정관계 신뢰회복’, ‘산별교섭 보장을 통한 노사관계 바로잡기’,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통한 법.제도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이야말로 문재인정부에 주어진 노동적폐청산과 대개혁의 핵심과제이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키를 잡은 김영주 장관의 역할을 기대한다.

 

20178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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