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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09.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4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함께 쉬자!! 평등한 휴가 권, 중소영세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95() 오전 1030

장소 : 국회 앞



∎ 순 서 


진행

사회: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최정우 국장

여는 말 :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금속노조 강두순 부위원장

발언

- 발언 1 : 이규철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사무장 - <사례중심>

- 발언 2 : 정현철 민주노총 경기본부 안산지부 부지부장 - <사례중심>

- 발언 3 : 김기돈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

- 발언 4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발언 5 :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과로사OUT 공대위()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함께 쉬자!! 평등한 휴가 권, 중소영세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우리사회가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한 두 해 일이 아닙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잠을 적게 자고, 가장 짧은 여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불충분한 휴식은 높은 산업재해로 이어고 산재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율 역시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3. 우리가 당연히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 빨간 날에 모든 노동자가 똑같이 휴일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1회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일 뿐 법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설이나 추석 같은 양대 명절조차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 하고, 되려 연차 사용을 강제당해 정작 본인이 필요한 시점에 충분한 휴가를 갈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나 영세 중소사업장일수록 빨간 날 쉬지 못하고. 임금과 고용뿐만 아니라 휴일/휴가 사용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5. 19~20대에 걸쳐 국회에서 노동자의 휴식 권 보장을 위해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여전히 표류 하고 있습니다.

 

6.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중소사업체 노동자란 이유로 휴일을 자신의 연차에서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줄이고, 더불어 맘 편히 쉴 수 있는 모두의휴일을 위해 공휴일 유급휴일 입법화를 촉구하며 국회 앞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합니다.

 

- 아 래 -

 

 

1. 개요

일시: 201695() 오전 1030

장소: 국회 앞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과로사 OUT 공대위() / 금속노조

 

2. 진행

 

사회: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전략사업실 최정우 국장

여는 말 :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금속노조 강두순 부위원장

발언

- 발언 1. : 이규철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사무장 - <사례중심>

- 발언 2. : 정현철 민주노총 경기본부 안산지부 부지부장 - <사례중심>

- 발언 3. : 김기돈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

- 발언 4.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발언 5. :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과로사OUT 공대위()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담당: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최정우 국장 (010-4723-3793)

 

 

< 기자 회견문>

 

함께 쉬자!! 평등한 휴가 권, 중소영세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를 촉구 한다.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은 모든 이들의 휴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1주를 개근한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 뿐이다. 2017년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시된 날은 15일에 이르지만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는 그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 이다.

특히 비정규노동자,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0월 첫 주 개천절, 추석, 한글날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는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이지만 노동자가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이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공무원만 쉴 수 있는 날이다.

노동자가 빨간 날에 쉬는 경우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거나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다, 그러나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공휴일의 연차지정으로 자유로운 연차 휴가 권을 박탈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고 저임금의 이중고를 격고 있다. 임금, 노동시간 양극화 뿐 아니라 휴가, 휴식의 양극화 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독일보다 넉 달 더 일하고 일본보다 44, 미국보다는 47일 더 일하고 있다. 또한, 해외 주요나라가 10개에서 15개의 법제화된 휴일을 지정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44%가 법정공휴일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고, 2017130일 설 연휴 대체휴일은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 중 절반이 누리지 못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일수록 휴식권의 차별이 심각하다.

 

핵심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다. 저임금, 연차강제사용에 처해 있는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다. 노동시간 특례라는 구시대의 적폐에 묶여 장시간 노동 과로로 생명을 잃어가는 노동자들이다.

근속 1년 미만의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당겨 마이너스 연차로, 명절조차 쉴 수 없는 노동자의 휴식 권은 사용주의 판단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현실,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먼 나라 이야기인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소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19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잠자고 있는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법안이 여러 건이고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폐지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국회 환노위 처리가 유예 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장시간 노동과 양극화에 고통 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

정부는 국회를 탓하고, 국회는 정부를 탓하는 동안 노동자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

 

언제 까지 규모별 단계적적용 유예기간을 운운하며 미룰 것인가? 노동시간 단축은 지난 대선 당시 모든 정당의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여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루 빨리 속도를 내야하며 정부는 잘못된 노동시간 상한에 대한 행정해석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란 이유로 휴일을 자신의 연차에서 삭감하고 전 국민이 함께 누려야할 평등한 휴식 권에서 박탈당하는 현실을 규탄한다.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줄이고, 더불어 맘 편히 쉴 수 있는 모두의 휴일을 위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공유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법제화를 위해 조속히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과로사 OUT 공대위()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제화 촉구 1만인 서명, 전국 공단(산업단지), 주요 도심에서 서명과 실태조사등 공동실천행동과 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 평등한 휴가 권 쟁취를 위해 나설 것이다.

 

함께 쉬자!! 평등한 휴가, 중소영세노동자 쉴 권리 보장하라 !!

빨간 날 엔 다 같이 쉬자!!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하라 !!

있으나 마나 공휴일, 국회는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법제화에 나서라!!

연차휴가 강제사용 금지!! 차별 없는 쉴 권리 쟁취하자!!

 

201795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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