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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 할 권리 보장,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노동적폐청산을 위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10.1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5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71012()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 할 권리 보장,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노동적폐청산을 위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1012() 11/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08:30부터 11시까지 고용노동부 앞에서 피켓팅을 한후 11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 취지

새 정부 출범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되고, 국회 환노위는 국감 첫날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 정부 출범이후 변화된 노동정책 - 노동존중 사회 실현, 최저임금 대폭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엄벌의지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함께 정부의 의지나 정책방향과 무관하게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파괴하는 현행 노동관계법과 제도의 문제 등을 확인해 노동적폐 청산과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노조 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자에 의해 부정당하거나 탄압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분명히 요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행정조치로 가능한 노조 할 권리보장은 물론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과제, 노정교섭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국감을 통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국감이어야 하지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로 후퇴시키는 국감을 만들려고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엄중 대응할 것입니다.

 

2. 진행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 현장 발언 1 :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 지회

- 현장 발언 2 : 화섬연맹 충북지역본부 엘지생활건강 노조

- 현장 발언 3 :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노조 할 권리 보장,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노동적폐청산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우리는 오늘 시작하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지난 정부들이 쌓아놓은 노동적폐의 실체를 확인하고, 반노동정책의 원인과 배경을 규명해 그로인한 노동현장의 구체적인 피해를 제대로 파헤치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촉구한다.

 

국정감사는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권한이자 역할이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 진행될 때 정책과 행정 그리고 법과 제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 특히 노동 분야 국정감사는 노동기본권을 탄압받고, 일터에서 쫓겨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생생한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 잘못된 노동행정과 정책, 법과제도에 도사리고 있는 노동적폐를 드러내고 바꿔낼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을 통해 드러난 노동개악 정책의 뿌리를 밝혀내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 또한 2007년 대대적인 노동법 개악으로 잉태되어 확대된 비정규직 확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만연 중대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 남발 노조의 근간을 흔드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노조탄압 협약자치를 흔드는 단체협약위반 노동법 바깥으로 밀려난 미조직, 청년, 영세, 여성, 고령노동자의 취약한 노동조건 등 현재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로 인해 파괴되는 노동자의 삶과 노동기본권의 실태를 규명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시작하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총34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일정임에도 고작 15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촛불항쟁을 통해 드러난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치공학과 정당의 이해를 앞세운 형식적인 절차로 치환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통과의례로 치루는 국감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나마 이번 국감장에는 노동적폐가 만든 불안정노동과 노조탄압 속에서 노동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 다수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가 만든 노동악법과 이전 정부들의 노동정책이 낳은 폐해를 증언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와 시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9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를 향해 종합적인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의결했다. 한국정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노동자의 파업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파업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제도를 개선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차별을 금지시켜라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라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금지하라는 권고였다.

 

국제사회의 권고는 엄중하다.

국제사회도 화답하는 노동자의 요구에 이제 국회와 정부가 대답해야 한다.

국회는 노동적폐 진상을 규명하라.

국회는 노동기본권 파괴정책 책임자를 조사하라

국회는 철저한 국정감사로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존중사회로 전환계기를 마련하라.

 

201710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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