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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노조, 무교섭, 무분규 기업체에 노사문화대상 선정, 중단돼야 한다.

작성일 2017.10.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50

[논평]

무노조, 무교섭, 무분규 기업체에 노사문화대상 선정, 중단돼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 노사문화 대상 기업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노사문화대상은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포상하는 것으로 지난 ’96년에 시작했다고 한다. 신청자격은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중에서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사례발표 경진대회 등을 통해 2017에는 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노사문화대상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는 물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노조 할 권리와 배치되는 선정기준으로 중단되어야 할 적폐의 하나로 규정 한다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받게 되는데 노동존중에 역행하는 불투명한 선정기준으로 기업체에 대한 특혜가 필요한지도 의문스럽지만 이런 시상이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

 

2017년도 노사문화대상 기업의 선정기준을 보자.

9개 기업체 중 무노조 기업이 4곳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노조가입률이 10%에 불과한 현실을 우려하고 있는 마당에 무노조 기업체를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실제 선정기준을 보면 더욱 심각하다.

‘18년 연속 무분규’‘무노조 사업장 중 노사공동기구를 통한 노사협의’‘임금협약 무교섭 타결’‘38년간 무분규등 노동존중은커녕 노동3권 보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준이다

무분규가 가장 우선이고, 무교섭은 물론 노조 없이 노사공동기구를 잘 운영한 것이 선정기준이다

무노조는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배치되고, 무교섭은 단체교섭권과 배치되며, 무분규는 단체행동권과 배치된다. 고용노동부가 노동3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되거나 부정하는 것을 오히려 지원하고 있는 꼴이다.

 

노사문화대상 기업체 선정과 시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와 중단을 촉구한다.

22년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3권 무시와 부정을 장려하고 옹호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적폐는 멀리 있지 않다. 정당한 파업을 부정시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것을 노사화합과 상생의 모범으로 시상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청산해야할 적폐다.

 

201710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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