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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해고 없는 연말을 보내기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작성일 2017.11.0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88

[논평]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해고 없는 연말을 보내기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관련 입장

 

1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30인 미만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위협과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2018년도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한 고용불안과 해고위협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되거나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있는 영세한 사업주에게 고용위협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자금지원방안이 늦게나마 발표되어 다행이다. 특히, 지원대상이 고용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합법)이주노동자, 초단시간노동자, 신규취업 만 65세 이상 노동자 등 고용보험가입조건이 안 되는 경우를 포함시킨 점,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주를 포함한 점, 아파트의 경우 용역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지급하도록 한 점 등은 부족하지만 진전된 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계획대로 하더라도 20201만원이 되는 상황에서 근본적 대책이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봉적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한시적 시행 방안임을 밝히고 있다. 2018년 한 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법정 최저임금이 곧 실제임금인 노동자들은 2019년을 기약 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연착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삶은 연착륙이 아니라 고용이 보장되고 최저임금이지만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는 삶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한시적 미봉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혈세 퍼주기니 해외 어떤 나라도 그런 사례가 없다느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하려면 10조가 들어간다는 말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농락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이번 대책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함께 중장기 근본대책 마련을 주문해야 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동주택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감원 계획과 아파트 단지별 감원계획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하루속히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를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에 언제 해고 될지 모르는 노동자들이 해고 없는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악하려는 사용주에 대한 현장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201711월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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