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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유성기업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 노조파괴 대표기업답게 대표적인 엄벌에 처해야 한다.

작성일 2017.11.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35

[성명]

유성기업, 노조파괴 버릇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

노조파괴 대표기업답게 대표적인 엄벌에 처해야 한다.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실행하고 그 범죄행위로 회사대표가 구속까지 된 유성기업이 또다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한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2014년에 있었던 쟁의행위를 이유로 36명의 조합원에게 총 4,642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가 쟁의 과정에 조합원들이 모욕업무방해를 했다는 것인데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쟁의행위에 업무방해를 덮어씌우는 것도 가당치 않지만 이미 범죄로 판결 난 노조파괴에 맞선 것이 무슨 모욕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면 노조파괴 범죄행각을 자행하면서 받은 모욕은 기꺼이 감수할 것을 충고한다.

 

징계와 온갖 고소고발 그리고 손배가압류는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핵심내용이다.

한광호 열사는 지속적인 노조파괴 탄압과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성기업의 이번 손배소는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어용노조를 앞세워 민주노조를 끝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성기업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엄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노조 할 권리와 노동기본권 파괴는 물론 노동자 개개인의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손배가압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손배가압류를 허용하는 노동악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조활동 관련 노동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를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 노동존중을 백번 천 번 말하는 것보다 노조파괴 대표기업인 유성기업의 범죄행위를 비호하지 말고 신속하게 엄벌처리 되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가당치도 않은 노조파괴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시키는 것이 진짜 친 노동행정이다.

 

유성기업 지회는 노조파괴에 맞서 7년을 넘기며 투쟁하고 있다.

알량한 손배청구로 민주노조 사수 의지와 투쟁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판이다.

유성기업은 회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노조파괴를 멈추지 않는 노조파괴 대표기업이다. 대표기업답게 본보기로 가장 대표적인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이후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201711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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