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0 11: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13-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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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각급 단위조직 또는 산하기구 등이 임의로 각 후보선본에게 정견 또는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예) 사무금융연맹에서 각 선본에 ‘사무금융노조 선거권 부여에 대한 각 선본의 입장’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 요구 |
<회시> |
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는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45조 3항, 선거관리규칙 제24조에 따라 각 후보자의 정견·정책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는 후보자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38호 서식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로부터 질의에 대해 승인요청을 받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각 선본에 질의할 것이며, 각 선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답변을 제출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함. 따라서 각 선본은 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의 개별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공개답변해서는 안되며, 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가 임의로 공개질의한 게시 내용은 삭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