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0 11: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13-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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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공식적인 가맹조직의 산하 회의체에서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예) 공공운수노조 산하 회의기구에서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인 후보의 지지’를 결의한 경우 |
<회시> |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40조3항에서 각급 단위조직 또는 산하기구(가맹조직 및 그에 소속된 노조, 지부, 지회 등 각급 단위조직과 각 조직의 위원회, 부설기관 등 각 산하기구)가 그의 이름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거나 지지ㆍ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바,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지 또는 반대의 입장을 결의하는 행위는 사실상 회의록 등 공식적인 문서로 결의의 내용을 공개하게 되므로 규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인 후보 지지"라고 하는 위 내용만으로는 실제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지나 반대에 이르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사회적 대화에 소극적인 후보를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규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