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15-001]​

<질의>

특정 후보선본 명의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해당 서명운동에 대해 선전물로 홍보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선거운동인지 여부

<회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하나로 서명운동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와 서명운동의 내용에 대한 지지의사가 동일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명자의 개인정보를 자의적으로 선거운동에 활용되어서는 안 됨. 따라서 서명운동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함.

 

특히 서명을 위한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서명한 명단을 인쇄물 형태의 선거홍보물에 사용하면 규정 44조 위반에 해당되며, 온라인 선거홍보물이라도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규정 48조의 임의로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서명 명부란에 서명자가 노동조합의 현 직책을 명기하면, 직함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로 선거규정 제40조 4항 위반이 될 수 있음.

 

한편 서명운동의 내용이 이른바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과 같은 경우라면, 서명요청 문서상 언급된 내용에 따라서는 선거규정 50조의 비방,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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