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16-002]​

<질의>

1. 특정 노동조합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세지를 조합원에게 보내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개별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 선거규정 제40조 3항 위반에 해당되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은 규정위반에 해당됨.

 

2.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인쇄물 형태를 제외하면 온라인을 활용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 따라서 개인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 의견을 담은 문자메세지를 송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임. 다만 해당 조합원이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은 선거인의 데이터베이스를 임의로 유출한 선거운동으로서 선거규정 제48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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