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근기법 개악중단! 양노총-국회 환경노동위원(이정미 의원) 공동기자회견

작성일 2017.11.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29

노동시간 연장, 연장-휴일노동 중복수당 삭감,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근기법 개악 중단

 

양노총-국회 환경노동위원(이정미 의원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7. 11. 28.() 09:30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이정미 국회의원, 양대노총

 

 

 

<기자회견 순서>

 

진행 : 강병원 국회의원

 

- 국회의원 취지 발언 : 강병원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 양노총위원장 발언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김명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민주노총 김종인 수석부위원장

 

노동시간 연장, 연장-휴일노동 중복수당 삭감,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근기법 개악 중단

양노총-국회 환경노동위원 공동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00만 노동자 여러분!

1주일이 7일이라는 사실은 유치원생도 아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노동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1주일은 휴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해괴망측한 해석을 내려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주당 68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면 거의 무한대의 장시간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은 OECD회원국가 중 멕시코 다음가는 장시간 과로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행적해석을 바로잡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작금의 시대정신이며 노동자 국민의 염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주일은 5일이 아니라 7일이다라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1주간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23()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제를 20217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 도입하고,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폐기하려했습니다.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표결까지 강행하려 했습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개악기도이며 국민기만적인 행태입니다.

52시간제를 3단계로 나누어 도입하면 전체 노동자의 85%가 넘는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과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노동시간에 있어 노동자간 또 다른 양극화를 불러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금하는 것은, ‘일주일은 5이라는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정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환노위 간사안이 입법화되면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하게 휴일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운수·의료·제조·공공부문 교대제 노동자와, 유통서비스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에게 법률상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주지 않고, 기업주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챙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것도 억울한데 법률상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당까지 못 받는 것이 노동존중사회를 실현입니까?

 

여당 국회의원인 홍영표 국회 환노위 위원장과 일부 보수언론들은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해서 주면 노동자들의 휴일근로를 조장한다는 말로 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기업에서 사용자가 지시하는 작업물량이 없는데도 노동자가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작업물량은 주말, 휴일에도 일해야 할 만큼 많은데 기업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고용하지 않고, 대신 노동자에게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요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일부 환노위원들은 노동계가 양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노동시간을 단축 하는 것은 노동계가 양보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굳이 양보를 한다면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이득을 챙겨온 사용자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주자고 하는 위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특성상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과연 실효성 있는 보상휴가를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들은 휴일연장근로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00만 노동자 여러분!

 

이처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은 여론을 왜곡하며 현행 근로기준법 보다 후퇴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밀어붙이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여당의원들까지 나서서 자신들의 과거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정책을 옹호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환노위는 장시간 과로운전을 예방하여 대형 교통사고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절박함이 있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특례업종관련 근기법 제59조 개정에는 마냥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근로기준법 개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행태에 분노하며,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국회는 휴일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 전면시행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지원방안 마련이라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파기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는 또한 여야 간에 이견이 없으면서 노동자를 장시간 과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기법 59조 노동시간특례업종 개정안을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행정해석 폐기는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도 환노위에서 벌어지는 일부 위원들의 공약 파기 시도를 관망할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서 국회와 노동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양대노총은 여야를 막론하고 근로기준법 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반대하는 노동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11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정미 국회의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발언 요지]

 

국회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가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합의했다고 하는데 누가 간사들에게 노동법 개악 야합을 하라는 권한을 주었단 말입니까?

날만 새면 정치공방을 벌이는 두 당이 어떻게 노동법 개악에는 거리낌 없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민주당은 답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있습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근로기준법 개악의 명분과 근거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소신 발언을 당장 사과하고 개악강행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휴일중복가산수당을 폐지하면 휴일근무가 오히려 없어질 거란 이야기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어처구니없는 반노동적인 소신발언입니다.

 

국회와 언론은 주 52시간을 노동시간 단축으로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140사긴, 최대 주52시간제가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고, 모든 사업장에 전면시행된지도 6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동안 주 68시간 불법 행정해석으로 노동자들은 매일 잔업을 하고도 휴일근무까지 하면서도한 제대로 된 임금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사업주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신규채용은 하지 않고 속 편하게 연장, 휴일, 야간근무를 맘대로 시키면서 노동자들을 쥐어짜도록 주 68시간에 면죄부를 주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법 부당한 주 68시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노동시간 연장이지 노동시간 단축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법 개악이지 노동법 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인 경우 당연히 10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외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추가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율을 높여 노동시간을 억제하자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1주일이 7일이 아니라 5일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주68시간을 허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은 땅 짚고 헤엄치듯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강요해왔습니다.

이런 잘못된 구조가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기본급은 적게하고 초과근로에 따른 각종 수당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형적 임금체계를 고착화시켜왔습니다. 이런 잘못된 법과 제도가 노동자들을 생계비 확보를 위해 휴일, 연장, 야간근무로 내몰았고 심지어 장시간 노동에 의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임금은 깎고 일은 더 시키는 노동개악을 박근혜정권에서가 아니라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도 집권여당 환노위원장 입에서 듣게 된다는 게 자괴감이 듭니다.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한 순간에 바로잡으면 기업이 지게 될 부담이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진작에 폐기해야 할 행정해석을 질질 끌고 온 정부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교묘한 명분입니다. 부당한 법 적용으로 십 수년간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해온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노골적인 사용자 편들기입니다.

 

환노위가 근기법 개악이 아니라 절실하게 우선 처리해야 할 노동개혁 법안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8년째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용자들의 주머니에 들어 갈 이익의 일부가 줄어드는 것은 중요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지금도 광고탑에 매달려 요구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건설근로자법은 당장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절박한 생존권 법안인데 이것이 근기법 개악보다 덜 중요하다는 겁니까?

 

개악에 쏟을 힘이 있다면 손배가압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타임오프제, 공공부문 쟁의권 제한 같은 노동악법 폐기에 나서고, 노동개혁법안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근기법 개악을 강행하다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파탄선언으로 규정하고 노정관계 전면 재검토와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비정규 악법을 강행하면서 노동계와 전면적인 대립을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근기법 개악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이 그 삽자루를 들고 앞장서는 역할을 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