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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11.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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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는 죽이지 마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발신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제목

더는 죽이지 마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71130() 오전 11, 정부서울청사 앞

담당

최덕현 (010-8012-1289)

이나래 (010-4713-9816)

 

 

1. 2017년 한 해에만 두 명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실습 도중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엔 안산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현장실습생이 선임으로부터 일터괴롭힘을 당해 회사 옥상에서 투신한 사건과 인천의 식품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갔던 학생이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기사로 알려졌습니다.

 

2.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는 지난 1월 전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이후, 1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폐지 다양한 현장실습 권리 보장 청소년노동인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당국이 우리 요구를 외면하는 사이 학생들은 여전히 실습시킬 준비가 되지 않은 노동 현장으로 나가, 다치고 착취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3. 1130일은 교육감협의회가 열리고, 12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한 현장실습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실습이 아닌 것을 실습이라 부르고, 교육이 아닌 과정에 학생들을 방기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서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산업체파견현장실습대책회의와 제주공동대책위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다양한 현장실습 권리 보장이 선행되고, 이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직업교육의 틀을 새로 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잇따른 죽음을 막기 위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5.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덕현 (전교조, 산업체파견현장실습대책회의 집행위원장)

 

1. 여는 발언 교사가 바라본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2. 특성화고 졸업생이 바라본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 복성현 (특성화고 졸업생, 우리동네노동권찾기)

 

3. 제주 현장실습 사망사건 진상과 요구 : 성명애 (노무사,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정책법률팀)

 

4. 기자회견문 낭독 :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산업체파견현장실습대책회의 대표), 복성현 (특성화고 졸업생, 우리동네노동권찾기)

 

5. 공동 요구서 해설과 요구서 전달 퍼포먼스

<특성화고 졸업생 복성현 님 발언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특성화고를 졸업했고 현장실습생이었던 복성현입니다.

 

제가 한, 두달 전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폐지해달라라고 더 이상 우리를 취업률 1퍼센트로 보지 말아달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야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같아서 화가 납니다.

일단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고3때 현장실습이란 단어를 들어본게 3번도 안되는것같습니다. 현장실습이란 단어보다는 취업이란 단어가 익숙했고 고3여름방학이 지나고 세무사사무실에 취업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 초과근무는 기본이었고 나를 무시하는듯한 과장과 세무사의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이니까 돈받고 학원다닌다고 생각하라며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급을 주며 초과근무를 시키고 그만두려하면 너 지금 그만두면 취업은 어떻게 할거고 나중에 결혼해서 뭐하면서 먹고 살거냐는 말들이 제 노동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 나름대로 불만을 제기하다가 학교에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니 학교의 반응은 참아라였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참아라였습니다. 저와 함께 취업했던 친구들이 10명이라면 그중 1명 많아도 2명만 현장실습을 나갔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퇴사하고 아르바이트를하거나 대학준비를 하거나 백수로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 3명은 증권회사에 취업했었는데 2명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할때 페이스북이라는 공개적인 SNS에 담임선생님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만두지 않는 친구에게 요즘 일할만하니, 다른 두 놈은 배신한다던 소리가 들리더라 너도 배신자니?’라는 글을 보고 저와 친구들은 그만두는건 잘못인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했습니다.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에게도 너네가 학교 배신하고 대학 갔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취업률 올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알기로는 1월까지 4대보험이 들어가면 취업한거로 인정이된다고 했던 것같습니다.

 

이번 제주 일을 보며 공장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기숙사 방안에서 샴푸가 얼고, 철판에 팔이 다 긁혀도 참고 일하던 친구들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일하던 친구들과 저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습니다.

 

후배들이 취업한다고 응원해달라고 해서 응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응원을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 후배, 친구, 선배들이 운이 나빠서 돌아올 수없는 길에 서게 된다면 말리지 못한 죄책감에 살 수 없습니다.

 

제발 현장실습을 폐지해주십시오.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가 하루빨리 되길 바랍니다.

 

 

   

<의견서>

 

더는 죽이지 마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의견서

 

 

제목

더는 죽이지 마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폐지하라!

수신

사회·교육 부총리

발신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제주 공대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현장실습 대책회의)

연락처

제주 공대위(집행위원장 정영조 010-7566-1947),

현장실습 대책회의(집행위원장 최덕현 010-8012-1289)

 

아래 제주 공대위와 현장실습 대책회의의 입장과 요구에 대해 사회·교육 부총리는 125일까지 문서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 재해사고 개요 개괄

 

제주 용암수를 만드는 제이크리에이션 음료회사에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3 이민호 님이 119일 오후 149분경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어 중태에 빠지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이민호 님의 사고현장을 담을 CCTV를 분석한 결과 재해사고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비 오작동 개선치 않고 설비 가동

재해 발생 근본적 원인은 사업주가 생수 판매에 혈안이 돼 설비 오작동을 개선치 않은 채 작업을 강행시켜왔다는 것입니다. 사고 현장 동영상을 보면 고 이민호 군은 설비 트러블이 발생하자(생수를 쌓는 팔레트 바닥에 까는 합판 또는 골판이(추정) 제 위치에 안착되지 않는 문제 발생) 너무나 자연스럽게 컨베이어 벨트 설비위에 올라가 합판이 밀어 넣는 트러블 해결조치 후 설비를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유형은 처음 겪는 설비 트러블 조치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익숙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 같은 설비 트러블이 발생했었고 사업주나 관리자가 설비 트러블 발생 때 그렇게 조치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또 목격자에 의하면 기계는 자주 멈췄다고 하며, 이번 사고 이전에 고 이민호 님이 두 차례나 다친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설비의 잦은 오작동이 있었음을 추정 할 수 있습니다.

 

2. 프레스 안전센서 등 안전장치 미설치

적재프레스 작동반경(행정반경)내에 고 이민호 님이 들어갔음에도 적재프레스(상하작동)가 작동했고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감지 센서나 방호펜스 등 안전조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비 오작동이 발생했고 고 이민호 님이 조치를 취하러 설비 내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적재프레스 작동반경(행동반경)을 지나갈 때 적재프레스가 멈췄다면, 멈출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콘베이어 설비 출입금지 낙하방지 조치 미실시

콘베이어 설비에 출입금지나 낙하방지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콘베이어 설비와 롤 벨트 등은 회전체로서 끼임과 협착의 위험 및 이송중인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덮개나 울 등을 설치하는 등 출입금지 낙하방지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정에서는 팔레트 위에 6단으로 적재된 생수(화물)가 컨베이어를 통해 래핑기까지 이송되고 있으며 포장 미완료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자 키 높이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적재된 생수박스가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화물 낙하에 다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 울 등을 설치해 낙하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또 해당 포장공정이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로 추정되기 때문에 작업자 출입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4. 위험작업 단독배치하고, 실습생에게 작업에 따른 모든 책임 부여(안전교육 미실시, 설비 작동 중지 방법 교육 미실시)

고 이민호 님의 행동을 보면 위험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설비 이상 발생 때 조치방법만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사고수습 과정의 모든 작업자 관리자들 또한 위험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적재프레스와 컨베이어 관련 설비 등의 비상정지 위치와 작동법 적재프레스 수동 가동 방법 자체를 몰랐음이 확인됩니다. 고 이민호 님 협착이 발견된 13:48:59초 이후 14:04:01초까지 설비는 계속 작동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설비를 비상정지 시키지 않았고, 비상정지 스위치가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작업자 관리자 그 누구도 이민호 군이 협착되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적재프레스를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협착된 고 이민호 님의 구조는 모든 작업자 관리자들이 협착된 적재프레스에서 부산을 떨면서 관리자와 노동자들의 계속된 통화가 이어진 이후에나 적재프레스를 작동 상승시키고, 그 후 비로소 구조행위가 진행 되었습니다.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습 나온 학생에게 작업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과하고, 설비 이상을 해결토록 한 것은.사업주가 고 이민호 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행위입니다. 동료작업자들이 적재프레스 수동 작동법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래서 신속한 후송이 진행 될 수 있었더라면 어쩌면 고 이민호 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 할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 제주 재해 사고 관련 상황 파악과 이에 대한 처리 결과 회신 요청

 

1.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수업일수) 2/3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가능하지만, 그 예외 적용으로 제이크리에이션이 교육과학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자체, 산업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체에 해당이 되어 7월부터 현장실습을 나가게 됐는지의 여부.(이때 향토 강소 기업으로 3억 원을 재정 지원 받는 것은 이와 무관한 것이고, 도청에서 산학협력 맞춤형 사업으로 5~6개 특성화학교에 각각 2천만 원~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서귀산과고가 이 예산을 받고 제이크리에이션과 협약을 맺어 현장실습을 나가게 됐는지의 여부. 그렇지 않은 경우 7월 현장 실습은 명백한 법규 위반임.)

 

2. 교육청의 2015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추진 주요사항에 의하면,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3학년 1학기 종료후(여름방학 종료 후)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3학년 1학기 파견이 불가피할 경우 현장실습운영위원회심의와 교육청 승인 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교육청 승인을 받았는가의 여부.(교육청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음. 또는 보고하고 승인받는 절차가 아니라, 보고를 승인받은 것으로 대체했을 가능성.)

 

3. 7월부터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어 발생한 수업 결손에 대해서 서귀산과고가 교육과정 정상이수에 해당하는 사이버상의 원격 교육 이수나 방학 중 특별과정 운영 등의 계획을 세워 교육청의 승인 신청을 했고, 또한 교육청은 승인을 했는지의 여부.(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어떤 방법으로 보충계획을 세우고 이행했는지 확인 필요. 수업 결손의 보충계획 없이 현장실습을 내보냈을 가능성이 있음)

 

4. 서귀산과고는 두 차례의 현장실습 지도를 했다고 하지만, 학생의 출퇴근 일지를 보면 하루 12시간씩 장시간 노동을 하여 협약서에 제시된 조건과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에 위반한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장실습 담당교사의 책임이 크고 이런 허술한 현장실습 지도에 대해 교육청의 지도 관리 소홀 또한 면책할 수 없는 일임(학교에서 현장실습은 담임교사의 관리가 아닌 취업부서의 현장실습 담당교사의 소관임)

 

5. ‘산업현장의 직업체험을 통한 전공 계열의 기술 습득 등 현장실습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현장실습 실시를 권장한다는 교육청의 지침 때문에 학교에서는 권장 사항이므로 전공과 관련 없는 산업체에 보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관행을 조장하도록 교육청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6. ·중등교육법은 수업일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유급 대상인데 불가피한 경우 3학년 1학기 현장실습이 교육청 승인으로 가능하다는 교육청 지침의 초·중등교육법 위반 여부.(교육부 지침이나 교육청 지침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법적인 근거를 추궁해야 함)

 

7. 특성화고 취업담당 교사 및 교육청 취업 관련 실무자도 반대했던 취업지원관 해고를 교육감 독단으로 강행하여 그로 인한 학교에서의 현장실습 지도와 관리의 소홀이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을 물어야 함. 왜냐하면 취업지원관이 있었다면 협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이나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을 위반하는 근무시간을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며, 위험한 공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의 모습을 창문을 통해 바라만 보고 와버리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임.

 

 

. 제주 재해 사고에 대한 교육감 태도에 대한 처리 결과

 

20171129일 고 이민호 님 사망 사고에 대한 이석문 교육감의 입장은 사회 안전의 구조적 문제를 거론하며 실제 사고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감추고 있어서 과연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되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지만 학교의 현장실습 지도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관리 감독의 소홀에 의한 책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고 단지 교육감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만 했습니다.

 

학교와 산업체 간에 체결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근무 시간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위반한 근무 시간의 과도한 일을 했으며, 추석 전에는 작업장에서 기계를 고치다가 떨어져서 갈비뼈를 다쳐 응급실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학교의 현장실습 담당자가 복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지도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무개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특성화고에는 이러한 현장실습을 지도할 담당자로 취업 지원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제주도 교육청은 취업 지원관을 해고 시키고, 최근에 여론에서 취업 지원관 문제를 지적하자 제주도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한 때문이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2년 전 교육청이 취업 지원관을 해고시키겠다고 하자, 각 특성화고의 취업담담 교사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도내 80여 명의 상업정보 교사로 구성되어 있는 상업정교육연구회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교육청 취업 담당 부서의 실무자들조차 해고를 반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감은 독단에 의해 해고 조치했습니다. 교육감의 머릿속에는 현장실습에 대한 개념은 없고, 단지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취업지원관이 있어서 현장실습 모니터링을 했다면, 협약과 다른 근무 시간이나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고, 즉각 복교 조치를 취했을 것이 예상됩니다.

 

학교에서 위험한 환경의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보내게 된 과정, 현장실습에 대한 지도 방치, 교육청 관리 소홀, 취업 지원관이 공백으로 인한 현장실습 지도 실종 등은 구조적 문제 이전에 인재에 의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그렇게도 안전사고를 강조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어떻게 학생이 실습도중에 갈비뼈를 다쳤는데도 복귀 조치 취하지 않았는지, 취업 지원관의 공백으로 인해 학교의 현장실습 지도의 열악한 여건을 방치한 교육청의 행태를 볼 때 이는 이번 재해사고가 구조적, 인재적 성격을 지닌다 할 수 있습니다.

 

 

. 제주 공대위 요구

 

1. 실습생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 촉구

- 고인의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재구성

- 위법 사항 확인 시 교육청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 (법률지원 등 포함)

- 제이크레이션의 현장실습생 5명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등 시행

 

2. 업체의 재해경위 왜곡에 따른 고인 명예훼손에 대한 교육부와 노동부, 쩨주 교육청 차원의 책임 추궁

 

3.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실태 파악과 결과 공개

- 2017년 현재 제주도내 진행되는 모든 현장실습에 대한 전수조사

- 현장실습 현황을 일상적으로 파악하고 점검

- 현장실습관련 분명한 지침을 현장에 전달

- 현장실습 참여 학생 전공과 현장 노동 불일치 문제 해소

- 전공 관련 실습이라 하더라도 기준 위반 시 책임 부과

- 현장실습이 교육적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제주도 직업교육협의회와 협조시스템 구축

- 특성화고 전교생으로 노동인권교육 확대, 논스탑 지원센터 구성 등 각종 개선책 마련

- 현장실습 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한 담당 인력 보강

 

5. 위 요구와 관련된 요구 자료 공개

- 이번 재해사고와 관련하여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제출한 경위보고서 일체

- 이번 재해사고와 관련하여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조사한 현장실습생 전수조사 결과

- 이번 재해사고와 관련하여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제출한 경위보고서 일체

- 이번 재해사고와 관련하여 제주도교육청에서 조사한 현장실습생 전수조사 결과

- 해당 업체에 파견되었던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현황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대한 현장실습 대책회의입장

 

이제 정말, 더는 죽이지 마라.

 

인터넷쇼핑몰을 전공했지만 하루 10시간 이상 수프를 끓여야 했던, 애완동물을 전공했지만 LG 유플러스 콜센터 욕받이부서에서 아빠, 나 콜 수 못채웠다던 이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풍랑주의보에도 강요된 노동을 피할 수 없어 배가 뒤집혀 죽고, 공장 지붕이 무너져 죽고,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열차에 치어 죽고, 일주일에 70시간 가까이 주야 맞교대로 자동차 페인트칠하다 유독성 유기물질의 독성을 못 이겨 뇌출혈로 쓰러지게 한 것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실태이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생의 현실이었습니다.

 

헌데, 지난 119일 제주에서는 용암수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어 중태에 빠졌다가 열흘 만에 목숨을 잃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잦은 오작동 기계를 고치지도 않았고, 안전 설비는 물론 사고 예방조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12시간 노동, 휴일과 야간 노동을 강요하며, 오로지 이윤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 재해가 발생한 지 1주일 만에 안산의 한 산업체에서는 현장실습생이 욕설에 못 이겨 회사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인천에서 현장실습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교육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라.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문제 해결에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2006,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발표, 2012년에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발표, 2016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개정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재해사고가 이어졌습니다. 2017년에는 교육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최근에는 제주에서 발생한 재해사고 이후 여론에 떠밀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가지는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또 다른 눈가림을 시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육이라는 미명으로 행해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정상적인 취업이 아님은 물론이고, 교육도 아니며, 단지 열악한 노동조건, 저임금 노동력 착취가 엄연한 노동현장으로 현장실습생을 밀어 넣는 것일 뿐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가 하나 되어 현장실습생을 기업에 파견하는 용역업체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학교에서는 교육에서 배제되고, 조기취업과 그에 따른 취업률로 포장된 강제노동에 마주한 현장실습생의 현실이 몸서리쳐집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누구를 위한 취업이며, 노동입니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유지되는 한 현장실습생은 학생으로도, 노동자로도 존중받지 못하고, 또 그렇게 다치고, 죽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폐지하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으로 현장실습생은 전공과 관계없는 노동,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에 대한 자부심과 존중보다는 노동은 힘들기만 하고, 하기 싫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또한 재해사고 위험이나 인권 침해, 욕설, 성희롱 상황을 스스로 감당하고, 모든 책임을 학부모와 현장실습생이 지겠다는 서약서까지 씁니다.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오면 학교는 취업률이나 학교 이미지를 내세워 불이익을 줍니다. 교육부는 취업률로 학교를 평가하여 학교 지원에 차등을 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학교평가, 성과급 지표에 포함된 취업률, 자랑삼아 내거는 취업 현황판, 취업 축하 현수막은 우리를 아연실색케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폐지할 것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에 참여할 권리 보장, 대안적 직업교육 체계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학교, 현장실습생을 노동력 착취 대상으로 여기는 기업, 그리고 이를 방관해 온 우리 취업률 경쟁으로 교육과 교육과정을 왜곡해 온 교육부,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공급하는 교육청과 사회 모든 구성원은 현장실습생이 죽고, 다치는 재해사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권도,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폐지할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유족의 요구가 온전히 수용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교육부와 노동부는 교육청과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묻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라.

 

 

. 1130, 기자회견문

 

더는 죽이지 마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한다.

지난 119, 제주도의 한 생수 제조 회사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열흘 만인 지난 19일 결국 목숨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는 안산시 반월공단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재학생이 선임의 모욕적 발언 이후 투신하여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인천에서 현장실습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래되지도 않은 올해 1, 전주의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재학생이 고강도의 감정 노동과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를 들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아야 합니까.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문제 해결에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2006년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2012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2013년 학생 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매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시기마다 사고와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육부는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전환하겠다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제주에서 발생한 재해사고 이후 여론에 떠밀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가지는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또 다른 눈가림을 시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육이라는 미명으로 행해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제대로 된 취업도 교육도 아니며, 단지 열악한 노동조건 속으로 직업계고 재학생을 밀어 넣는 것일 뿐입니다. 교육부는 학습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시행할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없으며 산업체 입장에서 현장실습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아무런 유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에 눈감고 시도교육청, 학교와 하나 되어 현장실습생을 저임금으로 기업에 파견하는 용역업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누구를 위한 취업이며, 노동입니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유지되는 한 현장실습생은 학생으로도, 노동자로도 존중받지 못하고, 또 그렇게 다치고, 죽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폐지하십시오.

현장실습생을 노동력 착취 대상으로 여기는 기업, 취업률 경쟁으로 교육과 교육과정을 왜곡해 온 교육부,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공급하는 교육청과 학교는 현장실습생이 죽고, 다치는 재해사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권도,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폐지할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실태를 제대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1. 교육부와 노동부는 교육청과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묻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라.

1. 국회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라

 

20171130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을위한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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